방역이라 쓰고 학살이라고 읽는다
<#1 가축전염병과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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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등 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전염병을 가축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파력이 강하거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가 큰 전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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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합니다.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감염 경로는 축산 차량과 사람(사료 공급자, 농장주, 노동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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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막대합니다. 공장식 축산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동물을 밀집 사육하여 질병 저항력을 낮추고,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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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이 명령됩니다. 살처분은 감염이 확인된 동물에 대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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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방적 살처분은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0m, 3km 등) 내 모든 동물을 일괄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 정책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이자 재량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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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당시, 강화군에서는 반려돼지까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려인이 거부했으나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강화군 내 모든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카라에서 구조한 미니피그 #카라_릴리와 #카라_자스민 역시 당시 고무줄 방역대로 인해 살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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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동물복지농장 ‘산안마을’이 조류독감 발생지에서 3k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카라도 함께 대응하며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살처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타 농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3만 7천마리의 닭이 모두 살처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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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죽여 없애는 방식, 즉 대량 살처분을 통해 질병 확산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장식 밀집 사육 환경 자체가 가축전염병을 키우고, 결국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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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과 대량 살처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제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인도적인 축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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