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라 쓰고 학살이라고 읽는다 <#2 살처분 현장의 이야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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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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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라 쓰고 학살이라고 읽는다

<#2 살처분 현장의 이야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대응 방법으로 언급되는 살처분은 동물을 죽여 없애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수십만 마리씩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살처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상의 편리함에 기댑니다.

살처분은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선시되면서 동물의 고통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살처분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살처분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살법, 타격법, 가스법, 약물 사용법 등이 동물의 인도적 처리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포크레인으로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둔기로 내려치는 방식, 심지어 생매장까지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인 방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져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의 처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살처분 파동이 재난급으로 닥쳐오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사망 사례가 증가하면서 살처분 현장의 강도 높은 노동환경과 열악함이 지적되면서 공무원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무원이 담당하던 살처분 작업이 외주화되면서, 이제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지만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경험한 문제를 조직하거나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살처분 현장은 방역을 이유로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내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증언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김포시에서 발생한 생매장 살처분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 SOP(살처분 긴급행동지침서)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 제보자가 외국인이라 명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점, 현장 공무원이 위반 혐의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이 경찰 조사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며, 이는 인간이 져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과 법적 보호 장치는 큰 괴리가 있으며, 동물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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