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보상금 무려 44억…대상 범위 3Km로 확대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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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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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2일 10:30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내용 전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농식품부는 어제 고창군 해리면 소재 농장 AI 의심축 추가신고 후 금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AI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처분 대상, 농장 및 야생철새의 정밀검사 등의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일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잠정)은 30개 농장 410천수이며, 오리는 28개 농장에 327천수이며, 닭은 2개 농장에 83천수이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43억 9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처분이 완료된 농장은 18개 농장 274천수로, 전체 살처분 대상 두수 대비 66.8%이다.
어제 결정된 3Km 위험지역 이내 농장은 총 16개 농장에 196천수(부안 10농장 112천수, 고창 2농장 32천수, 정읍 4농장 52천수)이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 이내에는 종료될 전망이다.
참고로 살처분이 예정된 농장은 지자체에서 농장주의 진술과 방역관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살처분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두수가 확인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생 지역의 농장에서 AI 정밀검사가 의뢰된 것은 총 14건이며, 5건은 검사결과가 확정되었고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결과가 확정된 5건은 모두 고병원성 H5N8형이며, 이 중 3개는 이미 발표하였던 1~3차 신고농장(고창1, 부안2)이다.
- 나머지 2건은 어제(1.21) 저녁에 검사결과가 나왔으며 위험지역(3Km) 내에서 예찰을 통해 확인되어 예방적 살처분된 2개 오리 농장(부안군 줄포면 소재)이다.
검사 중인 것은 9건이며, 이 중 3건(오리 농장)은 H5N8형으로 확인되어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건은 혈청형 확인 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전북 고창군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다.
24개 농장에서 총 64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1.17.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는 1월 24일 경 나올 예정이다.
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는 현재까지 12건 133수(검역본부 69, 환경부 62, 제주도 2)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1건 24수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11건은 검사 중이다.
검사 중인 11건 중 동림 저수지에서 수거한 2건 60수에서 어제 저녁 H5N8형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그 외 제주도 의뢰건을 비롯한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끝으로 현재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되어 이동통제되고 있는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은 472개소(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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