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살처분도 줄이고 농가 피해도 줄이고, 차단 방역에도 성공하고 살처분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양산시에 배우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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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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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02-3482-0999

발송일자

2017년 4월 7일 (금)

<공동 보도자료>

살처분도 줄이고 농가 피해도 줄이고, 차단 방역에도 성공하고

살처분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양산시에 배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대신 다른 방역 대책을 모색해달라는 <조류독감살처분방지대책위>의 요구에 전례가 없으며,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둘 중 어느 기관에 살처분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확답을 피하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달라진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린 행정 조치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경남 양산시는 달랐다. 양산시는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정책 협의과정에 농장주 참여를 보장했으며, 단체장이 책임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 그 결과 살처분은 최소화하고 방역에도 성공하였다. 양산시의 사례로부터 단체장의 의지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과 관의 협력과 공동의 목표 확인, 그리고 합의과정이 방역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경남 양산 조류독감 발생 인근 동물복지농장, 양산시 축산계장, 도 축산과 공무원에 물었다.


○ 대표적인 양계축산업 지역으로 조류독감으로 잦은 홍역을 치렀던 양산시는 지난 12월24일 상북면 한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농가로부터 500m이내 산란계농가 닭16만 마리를 우선적으로 살 처분 했다. 이에 경남도는 방역담당주재관을 급파하고 3㎞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해 다음날인 25일 경남도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양산시는 협의회에서 살처분이 확대될 경우 지역의 피해가 커진다면서 확대를 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발생 농장이 사전 철저한 예찰로 조기 신고가 이루어졌고 500m~ 3Km 반경 안에 산란계 농장 20여 곳에서 90만수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리에 해당 지역 농장주 협의체가 획일적인 살처분 확대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역할을 했다. 대신 철저한 거점 방역과 농장소독, 인근 하천 방역을 강화하고 매일 주변 농장 항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결과 예찰지역 전환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는 등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 이와 같은 양산시 사례는 살처분 명령권자이면서 해당 지역의 방역을 책임 총괄하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불필요한 살처분을 막을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가능하며, 차단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

○ 또한 양산시는 500m~3Km 사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도 철저한 방역 아래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범위 내 90만수의 닭이 낳는 달걀은 일주일에 500만개. 이를 3Km반경 외 지역에 환적장을 마련하여 전량 식용으로 가공 공장에 직판했다. 차량 방역은 물론 계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시 직원이 차에 동승하여 확인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인근에 달걀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된 것이다.


○ 물론 양산시의 조류독감 대응 사례와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사례와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 우리는 양산시처럼 500m 이내만 살처분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역은 그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류독감 방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익산시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미 2차 발생일로부터도 잠복기 21일을 훌쩍 넘겨 한 달이 지났고, 3Km 내에 감염시킬 닭들도 없는 상태다. 조류독감의 권위자인 충남대 수의과 대학 서상희 교수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확산 위험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참사랑 농장은 인근 추가 발생 방역대가 예찰지역으로 전환할 때까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 따라서 익산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로 방역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달라진 조건과 상황을 반영해서 살처분을 제외한 다른 방역 대책이 가능한지, 살처분 없이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충분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에만 미루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라. 의미 없는 살처분 대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수립하라. 한낮의 온도가 20도를 육박하고 있다. 조류독감도 한풀 꺾일 것이다. 동물복지농장과 조류독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계농가들에게도 봄이 올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4월7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댓글 1

강석민 2017-04-07 20:01

헐. 나동연 시장님.. 칭찬받으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