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이 허가제로 바뀌고, 야생동물 카페가 사라집니다
⠀
오늘인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새로이 시행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현행 등록제에 비해 동물복지, 시설, 질병,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
허가제와 맞물려 신규 도입된 ‘전문 검사관제’는 향후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와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시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확보되어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허가제로의 전환, 검사관제 도입에 이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주기 체험과 같은 동물에게 공포심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체험행위의 금지’는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만연해온 체험형 동물원이라는 기형적인 행태를 없앨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비점 또한 산재합니다.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과 더불어 사자, 호랑이 등 맹수류를 사육하는 시설의 경우 야외방사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을 밝혔으나 결국 이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하지만 결국은 ‘교육 계획’에 만지기, 먹이주기, 올라타는 행위를 포함시켜 허가를 받으면 체험 행위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향후 동물원·수족관이 교육 계획에 체험 행위를 포함시켰을 때 이를 허가 받는다면 지금과 같은 체험 행위는 가능할 것입니다.
⠀
그래서 학대에 불과한 체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 계획에 포함된 체험 행위를 교육적 목적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허가권자인 ‘지자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허가 검토를 위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실시하는 ‘전문 검사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