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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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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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이 허가제로 바뀌고, 야생동물 카페가 사라집니다

오늘인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새로이 시행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현행 등록제에 비해 동물복지, 시설, 질병,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허가제와 맞물려 신규 도입된 ‘전문 검사관제’는 향후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와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시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확보되어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허가제로의 전환, 검사관제 도입에 이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주기 체험과 같은 동물에게 공포심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체험행위의 금지’는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만연해온 체험형 동물원이라는 기형적인 행태를 없앨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점 또한 산재합니다.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과 더불어 사자, 호랑이 등 맹수류를 사육하는 시설의 경우 야외방사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을 밝혔으나 결국 이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 체험행위를 금지했음에도 하위법령인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을 당시
‘교육 목적의 체험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면 법에서 금지한 체험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체험 계획 전면 삭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질타를 수렴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물복지 저해를 야기하는 체험 행위에 대해 그간 시민 사회는 이미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다행히 환경부에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체험 계획'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육 계획’에 만지기, 먹이주기, 올라타는 행위를 포함시켜 허가를 받으면 체험 행위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향후 동물원·수족관이 교육 계획에 체험 행위를 포함시켰을 때 이를 허가 받는다면 지금과 같은 체험 행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에 불과한 체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 계획에 포함된 체험 행위를 교육적 목적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허가권자인 ‘지자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허가 검토를 위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실시하는 ‘전문 검사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