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최악인 각종 체험 행위 금지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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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2월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됩니다.
허술한 등록제 하에 그간 난립해온 동물원, 수족관은 허가제로 바뀌게 되어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시 중인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주기 등의 체험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칫하면 체험 행위가 금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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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존재 앞에서 모습을 감추는 것은 야생동물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관람객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물들을 강제로 꺼내들어 불특정다수가 만지는 행위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주로 체험 동물원, 농원의 말과 같은 대형 동물이나 수족관의 고래류를 대상으로 한 올라타기 체험 역시 수많은 관람객을 등에 태운 채 움직이는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가 자연스레 생명체를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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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체험용 먹이를 주는 먹이주기 체험 역시 동물에게는 악영향 일색일 뿐입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끝없이, 불규칙하게 주는 먹이는 동물의 식이 사이클을 엉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동물의 건강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리해야할 동물원·수족관측에서도 동물의 기초적인 건강 진단조차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실제로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하는 시설은 스스로 동물들의 건강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먹이를 잘 받아먹는 모습을 유도하기 위해 기호성만이 고려된 체험용 먹이를 계속 급여하는 것 역시 동물에게 영양불균형을 유발합니다. 결코 우리는 먹이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들에게 맛있는 밥을 든든하게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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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상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된 주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체험 행위를 현재 환경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본법에 맞춰 세부사항들을 규정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서는 사전에 ‘체험 계획서’를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체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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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라는 해당 조항에서 체험 계획서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체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도록 하겠다.“였습니다. 사실상 체험 행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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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한 체험은 교감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동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외면하고 그를 양분으로 형성된 기형적인 산업의 굴레 속에서 오로지 인간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 행하는 일방적인 기호행위일 뿐입니다.
감금된 채 전시되는 동물들을 두 번 죽이는 체험 행위의 금지를 위해 함께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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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하기 - https://buly.kr/DPQi5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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