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Kg의 작은 개 루시. 루시는 22년 11월 연천의 한 허가 번식장에서 탈장된 채 죽어가던 모견으로, 현장에서 긴급 구조되었으나 병원 이송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연거푸 출산하다 질과 자궁이 빠진 채 죽어가던 루시는 생명을 무분별하게 사고파는 우리나라 소위 ‘애견산업’의 추악한 이면을 죽음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카라는 해당 번식장의 80여 마리 개들 전원을 구조하고 번식장을 폐쇄시킨 한편, 그간 펫숍과 번식장 조사와 고발활동의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집결하여 대한민국 펫숍과 대규모 번식장 철폐 입법을 위한 실효적 캠페인으로서 루시 프로젝트를 출범했습니다.
반려동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번식장, 펫숍, 방치사육, 열악한 보호소, 시민의식, 법제도 전 영역에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중 루시법의 큰 맥락은 생명이 물건처럼 생산되고 판매되는 펫숍과 강아지공장의 철폐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루시 프로젝트는 다년간의 현장 실태조사와 구조활동을 바탕으로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현실,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입법동향을 참고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간과 개의 독보적 유대는 1만 5천년전부터 시작되어 현재 개와 인류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위 개의 ‘공인 품종’만해도 360여종(세계 애견연맹의 분류, 이외 개의 품종은 190여종에서 600여종까지로 일컬어짐)에 이르며 애견산업(의료, 사료 및 용품, 번식, 판매, 장묘, 수출입, 전시 등)을 거대한 산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폐혜가 심각한 번식업과 펫숍의 만연이라는 현실 속에서 법제도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회와 제도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카라에서 루시 프로젝트에서 번식장과 폣숍 철폐 그리고 ‘허가된 브리더’와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을 제시한 이유는 반려동물 판매에 법적 제도적 규제와 관리를 가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그들에 대한 ‘정의’와 ‘법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에서도 브리더를 정의하고 허용되는 행위들을 엄격히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규제를 현실화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이를 위해 법적 관리하에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카라의 루시 프로젝트를 비방하는 모 단체는 동물단체로서의 미션과 법제도 마련의 절차를 등한시하고 정책적 무지와 전략 부재에 의한 지르기식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법정책 개선 활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게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사회적 공감과 힘을 얻지 못한 채 서로의 메아리만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루시법의 주요내용
사지말고 입양하기를 넘어서 소비가 학대입니다. 품종에 대한 편견은 보호소 동물들의 입양을 가로막습니다. 카라는 입법 프로젝트인 루시프로젝트의 진행과 더불어 소비자 펫숍 불매 캠페인도 더 가열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허가받은 영업장입니다. 시민 불매 운동으로만으로는 이를 빠르게 개선하기 힘듭니다. 루시 프로젝트는 이 지점에서 한국의 고질적인 대규모 반려동물 번식장과 펫숍의 철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큰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1. 펫숍(경매장)의 동물 매매 금지와 대규모 번식장 철폐
펫숍 진열 판매를 위해 번식장에서 강제 출산이 이뤄지며 2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은 젖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어미에게서 강제로 박탈돼 펫숍에서 물건처럼 매매됩니다. 펫숍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연이어 번식장 철폐와 보호소 입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및 매매 금지
인터넷을 통한 반려동물 거래는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과정을 더욱 더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클릭 몇 번으로 동물을 실제로 보지 않고 구매할 수 있어 인터넷 거래의 원천 금지가 시급합니다.
3. 엄격한 제한적 출산과 펫숍 전시를 위한 어미와 새끼의 분리 금지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 자연적인 임신과 제한된 출산 육아 등 모견과 종견의 복지를 보장하는 경우만 분양을 허용하며 모견과 종견은 물론 태어난 모든 새끼들을 등록하고 종모견 보유 마릿수는 물론 연간 판매 마릿수를 제한하는 등 법의 테두리에 두고 규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예) 독일의 경우 동물을 분양하려면 2-3년의 교육 과정 이수 및 재교육을 조건으로 하며 동물의 자연 교배만 허용됩니다. 암컷은 최소 출산가능 월령은 15개월 이상이며 8살 이상 암컷은 교배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0,000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산업 어두운 곳의 종모견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이 처참합니다. 한국 루시법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는 루시 프로젝트 20만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실 무근의 비방, 펫소매협회와 육견측으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카라의 노력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장식 번식의 실태를 주위에 널리 알려 주시고 카라의 루시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