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불법번식장과 경매장에 대한 고양시와 대전시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합니다!

  • 카라
  • |
  • 2014-02-21 13:40
  • |
  • 4557








카라는 '경서경매장'과 '서오릉 도살자' 고발에 따른 고양시의 적절한 행정조처와 관내의 불법 번식장에 대한 조사 감독을 진정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양시 최봉순 부시장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권지선 소장이 참석하여 고양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고양시는 동물복지를 위해 애쓰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다... 경서경매장의 경우, 영업장 주인이 스스로 경매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고양시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본인이 경매업을 고집할 경우 거부할 명분은 없지만,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시설기준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고양시에서 마련한 경서경매장, 카라, 고양시의 실무협의 자리에서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팀장 외 1명 경서경매장 사장 그리고 카라의 실무진 세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농림부에서 경매업에 대한 법적 해석을 판매로 간주해도 된다는 답변이 온다면 그동안의 영업활동이 불법행위가 되 처벌된다는 말을 경서경매장 사장에게 강력하게 전달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서경매장의 지도와 감독을 이어가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카라에서는 4마리의 개를 양도 받은 뒤, 남은 개들도 인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서경매장은 벌써 저희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추모제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줄 몰랐다, 하지 말라시면 안 하겠다."던 발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제스쳐였음이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카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여해주셨고, 지켜봐주시고, 경서경매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호히 다시 일어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넣기가 어려우신분들은 고양시 SNS를 통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oyangcity

---------------------------------------------------------------------------------------------------------
[경서 경매장에 대한 고발 내용]
동물보호법 제8조 :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경매장의 반려동물들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다른 동물이 죽게 하였음.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 유기 
생 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소극적 유기(置去)를 함. 케이지 안의 강아지들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동물들을 폐견으로 팔아 폐기처분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므로 유기의 개념 중 치거(置去, 소극적 유기)에 해당
동물보호법 제32조 :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동물보호법 제33조 : 영업의 등록
동물보호법 상 ‘동물판매업’해석에 따라 경매업도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나, 등록 없이 100여회 이상 경매를 지속 함.
또한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함. 
동물보호법 제36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 2.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 3.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 조세포탈 등경매 시 동물을 위탁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표만을 주고받았으며, 현금으로만 거래 함.
-----------------------------------------------------------------------------------------------------------------------------





 

카라는 대전애견경매장 앞에서의 집회 이후, 대전지검에 대전애견경매장을 고발하고, 바로 대전시청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자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중까지 나와주시며 격려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생명권네트워크변호사단의 배의철, 서국화 변호사와 카라의 김혜란 교육센터설립단장이 참석한 자리에 대전시 경제산업국 과장과 동물보호감독원 등 세 분이 참석하여 카라의 입장을 경청하고 대전시의 조처를 설명하였습니다. 뒤이어 감독원이 직접 희망버스 참여자들 앞에서 대전시의 입장과 조처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대전시의 동물 보호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고양시와 대전시는 번식장과 경매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매주 5,000마리에 이르는 생명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 크게 우려의 공감을 표했습니다. 자치구는 지역의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어서 동물 유기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공감대가 컸으리라 봅니다. 고양시는 이번에 시 직영 보호소를 건립해 여기저기 병원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유기동물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대전시 역시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지역에 보호소를 설립하기 위해 국토부와 3년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라의 번식장/경매장 싸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와 대전시가 앞선 행정으로 동물보호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불법경매장, 번식장, 애견샵의 척결을 꼭 실천해주시길 당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넣기가 어려우신분들은 대전시 SNS를 통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https://www.facebook.com/daejeonstory





4,000여개가 넘는 불법 번식장의 난립, 20개가 넘는 미등록 경매장을 통해 한해에 최소 24만의 생명이 물건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농림부는 국민 세금 까먹는 괴물입니까?


농림부는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지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지금이라도 번식업과 경매업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