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유권해석은 그간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사단에서 해석한 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반려동물 경매업이 동물 판매업에 속한다고 해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매장에서는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유권해석 결과에서도 경매업은 판매업에 속한다는 결과가 뿐 아니라, 카라에서 지난 2월 고발했던 00경매장 또한 불법영업으로 1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상, 더 이상은 경매업에 대해서 ‘법이 없어서’라는 핑계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카라에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경매장 리스트를 해당 지자체에 보내어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때문에 카라에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경매장 리스트를 해당 지자체에 보내어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신속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동물을 산다면
그 이면에는 죽을때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생명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반려동물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카라입양 : www.ekara.org/karaadopt
최경숙 2014-09-30 14:53
벌금이 겨우 100만원... 우리나라 법은 허술한게 너무 많네요. 한해 버는 돈이 몇억인데 그것도 세금 안내고... 벌금 100만원이면 등록 안하고 불법으로 하는게 더 나은거죠... 정말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곳인지... 한숨만 나오네요...
전은정 2014-09-29 12:48
어제 홍대 쪽 가다가..애견샵 봤는데요..유리창에 비치는 어린 강아지들.. 귀엽기 보다는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ㅠㅠ 사는 사람들의 사라져야지.. 파는 사람들의 없어지는데..ㅠㅠ 악순환..주변에 절대 강아지 사지 말라고 ...끝까지 책임 질 자신 있음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 하라고 말 하는데요..참 교육이 절실 하네요. 주변에 모르는 분들 위해 한달에 1번 피켓시위 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