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번식/판매] 펫샵의 불법행위, 우리 모두가 감시원입니다! - 두번째 이야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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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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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식 판매업소와의 힘겨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 라는 현재 “나는 반려동물을사지 않겠습니다!” 캠페인 카드를 배포하고,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조직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카드 1만부가 불과 며칠 만에 배포 신청이 마감 될 만큼 여러분들의 큰 성원이 있었고, 반려동물에 대한 설문지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판매와 구입 그리고 무책임한 사육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반가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캠페인 카드 배포와 공유 그리고 반려동물 설문지를 가지고 카라는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문에 참여하러 가기)

불법 번식판매는 등록된 펫샾에서의 불법행위 뿐 아니라 아예 등록이나 신고조차 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동물들을 번식 판매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7월 21일, 2개월 미만 어린강아지(법적 기준 2개월 이상부터 가능)를 판매하던 펫샾의 불법 행위가 시민 현채님의 제보와 카라의 조력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공지 보러가기 : [불법 번식/판매] 펫샵의 불법행위, 우리 모두가 감시원입니다!

아래 사례는 카라 회원님의 일산 재래 시장에서의 ‘무등록 동물판매 제보’와 이를 근거로 한 카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의 사례입니다.

불법번식 판매업소에 대한 감시와 제어는 더 많은 동물들을 무분별한 교배와 판매, ‘묻지마 구입’ 그리고 동물유기로부터 구해주는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한 동물보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역내 불법 판매업소나 무등록 판매업소를 발견하시면, 해당 지자체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계도를 요청해 주세요. 이 과정에서 카라의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재래 시장내 무등록 반려동물판매업소 계도 사례


진행경과

지난 8월 5일 카라의 회원이신 심**님이 일산시장 장날에 반려동물(개〮고양이〮토끼)을 길거리에서 불법판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보해주셨습니다.

 



사진1. 일산 재래시장 내 동물불법판매 현장 모습

 

사진2. 피부병에 걸린 아기 고양이의 모습

 

사진3. 여러마리의 토끼들도 판매용으로 진열됨


제보 사진에서 동물들은 사방이 노출된 케이지안에 피부병이 걸리거나 기력이 없는 상태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불법판매자가 주사기 하나로 여러 마리의 동물에게 약물을 투입하는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첫 제보를 받고 카라는 고양시 농업정책과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계도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두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동물보호감시원과 직접 통화하였으나 담당자는 자신도 이미 불법판매자를 찾아가 계도를 시도하였으며 공문을 백번 보내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판매가 금지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법판매는 계속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케이지 안에 신문지를 깔아놓은 정도였으며 동물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어린 강아지 세 마리의 꼬리에 고무줄을 묶여 있었고 조여진 부분이 심하게 상해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큰 개들은 교배되고 있었습니다( 8월 24일 심00님의 추가 제보). 


사진4.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노출되어 진열된 동물들의 모습

 

사진5. 아이고양이들 외에 어미고양이들도 여러 마리 보인다. 이 어미고양이들의 용도는 과연무엇일까?


사진6. 꼬리가 고무줄로 조여매여진 강아지들의 모습- 조여진 부분은 심하게 상해 있었다.


진행결과

추 가 제보를 바탕으로 카라는 해당 지역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이 불법 판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학대를 알리며 다시 계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자신의 손을 떠난” 일이라며 자신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니 수사진행상황을 경찰서에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불법판매업소를 계도하는 업무는 지역 동물보호감시원이 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지역 동물보호담당관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를 바로잡기 위해 결국 카라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상급자에게 적정한 업무 처리를 두 차례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9월 18일 하나의 공문과 첨부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7 불법동물판매가 이루어지던 장소에 게시된 고양시청의 현수막


 

(*민원 창구 주소 : http://www.goyang.go.kr/kr/civil/su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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