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반려동물 유기방지 캠페인] 3탄. 왜 이렇게 많이 유기될까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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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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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단기체류자 반려동물 유기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앞서 게시되었던 두 편의 글에 이어, 단기체류자에 의해 반려동물 유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한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그 수가 1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미 한국인에 의한 유기가 수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노동자 등 단기체류자에 의한 반려동물 유기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단기체류자의 수만큼이나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체류자에 의한 반려동물 유기 사건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요? 카라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원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 한국에서는 누구나 반려동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외국인 단기체류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혹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한국에서 사람이 가진 조건은 ‘반려동물의 구매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물의 ‘가격’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 곳곳에 있는 펫숍에서 누구나 쉽게 동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열장에 전시된 어린 동물들>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문화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국, 독일 등 오랜 동물복지 역사를 가진 국가들의 문화에 비춰본다면, 즉 ‘외부인’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반려동물의 상품화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한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는 독일 동물보호법 제1조 1항과 한국 동물보호법 제1조의 확연한 차이에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관점을 표명하면서 동물과 인간이 동등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반면,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더욱 소극적인 자세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이 필요하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 동물보호법 제1조 1항: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 한국 동물보호법 제1조: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는 ‘동물과 인간이 동등한 존재’라는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전시하거나 매매해서는 안 되듯이,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번식업과 판매업에 대한 기준이 한국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이에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티어하임(Tierheim)’이라 불리는 독일의 동물보호소를 찾아갑니다.



<독일의 동물보호소 티어하임>


티어하임에서는 안락사가 없는 노 킬(No Kill)’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90%”에 달합니다.1) 이는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10만 마리에 달하며2), 이 중 40% 이상이 자연사 또는 안락사로 죽음에 이르는 한국의 현실3)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90%라는 높은 입양률에도 불구하고, 티어하임이 입양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동물을 입양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입양에 동의해야 하고, # 입양 전에 일정 기간 보호소를 방문해 동물과 충분히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 입양한 동물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입양자격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4)

 

위와 같은 절차들은 동물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태도, 자원, 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해보도록 합니다. 반면, 한국의 펫숍에서는 그 누구도 반려동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조건을 질문하거나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동물은 많이 팔릴수록 좋은 물건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됩니다.


둘. 동물의 검역, 항공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펫숍에서, 그리고 한국의 민법 체계에서 반려동물은 ‘물건’과 비슷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려동물은 병에 걸릴 수 있고 병을 옮길 수도 있는 ‘생명체’이므로, 국가별로 다양한 검역 및 운송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검역실 / 출처: 중앙일보>


카라에서는 동물 검역·운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외국인 단기체류자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물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 각 절차에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되며, # 어떤 항목에서 크고 작은 비용이 지출되는지,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그들이 대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동물을 덜 구매하거나 유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 측면을 살펴보자면, 동물의 검역 준비에는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일부 국가를 예로 들어, 동물이 한국의 국경을 넘어 해당 국가로 들어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 미국광견병 예방접종과 건강증명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방접종 후 반드시 30일이 지나야 하므로 최소 1개월이 소요됩니다.

# 말레이시아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이 지나야 하며, 최소 2주 전에 예약한 현지 공항의 계류장에서 반드시 7일을 계류해야 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이 지나야 하며, 대사관 공증 등 서류 준비에 약 2주가 걸립니다.

# 두바이광견병 예방접종 후 항체가 검사를 위한 채혈일로부터 12주가 지나야 하므로,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 영국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이 지나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하며, 그 이후로 90일이 지나야 하므로 최소 4개월이 걸립니다.

# 일본: 광견병 예방접종 후 항체가 검사를 위해 채혈한 날짜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하며, 도착 예정일 40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준비 기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며, 최소 7개월이 소요됩니다.5)


다음으로 ‘비용’ 측면을 살펴보면, 비용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동물의 검역 준비 및 항공 운송에는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서류준비비, 대행업체비, 항공운송비, 현지공항계류비, 호텔링비’ 등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반려동물이 기내동반 또는 위탁수하물을 통해 사람과 같은 비행기로 가는가’, 아니면 ‘동물·화물 항공운송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다른 비행기로 동물을 보내는가’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의 항공권 예매 가격에 10-20만 원의 비용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문업체를 통해 동물만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마리당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준비 비용도 천차만별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출국 전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비용만 약 120만원이 든다. 이진원 펫무브 원장은 “현지 검역비와 계류비를 포함하면 400만~500만원을 생각해야 한다”며…6) (매일경제 이가희, 2018.01.05)



<출처: 대한항공>


대한항공7)을 기준으로 동반 출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는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이며, 종은 “생후 8주 이상의 개·고양이·(애완용)새”입니다. 만약 운송해야 하는 반려동물이 # 지정된 마릿수를 초과하거나, # 개·고양이·새가 아닌 다른 종인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또한, 개 중에서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무조건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 영국, 호주, 뉴질랜드, 홍콩(중국), 두바이 등 특정 국가들의 경우, 동물의 마릿수나 종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로 동물을 데려가려면 반드시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이때 마리당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체류자에 의한 반려동물 유기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게시될 이번 캠페인의 마지막 글에서는 이런 유기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카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소개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은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몸 그 자체도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중심적인 원리로 운용되는 세상에서 인간이 책임져야만 하는 소중한 생명이자 가족입니다. 국경 간 넘나듦이 자유로워진 시대, 인간의 ‘이동의 자유’가 동물들에게 ‘유기되는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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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반려동물 유기방지 캠페인] 1탄. 외국인 유학생이 버린 두 마리 고양이

[단기체류자 반려동물 유기방지 캠페인] 2탄. 언젠가 떠날 당신에게- “잠깐만요, 반려동물은요?”




참고문헌
1) 명보영(2017), “[버동수와 함께하는 동물보호 이야기]독일 동물보호소 방문기”, 뉴스1, 2017.12.06. 
2) 박상엽(2018), “유기동물 3년 연속 증가…2017년 발생 유실·유기동물 ‘10만 마리’”, 데일리벳, 2018.01.08. 
3) 농림축산식품부(2016), “반려동물 등록 100만 마리 시대!!! -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4) 강규민(2017), “반려동물산업 선진사례에서 배운다 <1>유기동물보호소”, 파이낸셜뉴스, 2017.05.22.
5) 반려동물 항공운송 전문업체 펫에어라인 블로그 참조.
6) 이가희(2018), “청계천에 고양이 2마리 버리고 간 외국인 유학생”, 매일경제, 2018.01.05. 
7) 대한항공 홈페이지 중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페이지 참조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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