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총 2 매) | |
2018년 7월 16일 오후 배포 | (배포 즉시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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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 동물권행동 카라 담당자: 장김미나(minajangkim@ekara.org, 02-3482-0999) 팀장: 김현지(arqus@ekara.org, 02-3482-0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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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는 오늘,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은 동물권 진전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는 그날까지 계속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동물싸움과 동물쇼 등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심판대에 세우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진일보한 차원에서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트라우마를 입으면서까지 감행해야 했던 무분별한 살처분을 종식하고, 남용되고 있는 동물실험을 비동물실험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하고자 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국가는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을 비롯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는 동물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사법적으로 진일보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에서는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을 개정했다. 인도는 그간 동물과 관련 진보적 판결을 내려왔으며 최근 인도법원에서는 동물에 법적 독립체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국가의 동물보호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데도 동물은 한낱 경제적 수단으로 치부돼 제재 없는 상품화 속에 문제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 동물 희생이 극에 달해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국가는 늘 망설이거나 미봉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기 일쑤이다. 정부의 동물보호인식이 낙후됐고 동물보호에 수동적 소극적이며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제어되지 않고 있다. 범죄마저 방치된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개헌동동은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국가의 동물보호 수준을 도약시켜 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에 발맞춰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 역시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세계동물권선언의날을 맞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 8개 동물단체와 환경단체, 법조단체가 함께 발족한 개헌동동은 앞으로도 계속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대시민 서명운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물 위에 군림해오던 인간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인간동물은 비인간동물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참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대한민국이여, 인간의 생존권을 빌미로 눈감아왔던 동물학대를 더이상 좌시하지 말자. 동물학대가 인간의 기본권을 변명 삼아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우리는 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과오를 딛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출발지점이 되어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70번째 생일, 개헌동동은 한국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을 통해 과거를 떨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018년 7월 17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의 활동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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