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바로 오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양시 전 지역에 쥐약을 무료로 공급한다고 나섰습니다. 시판되는 쥐약은 대개 플로쿠마펜 성분으로 특히 개들은 소량 섭취로도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때문에 반려견과 길고양이, 어린이로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에도, 쥐약(살서제)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타 동물의 2차 독성을 막기 위해 작업 후 미끼먹이를 철저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쥐잡기 운동’에 의한 2차 중독으로 국내 여우가 멸종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끼를 둘 때도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독극물이 외부로 유출돼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 이웃 도시인 안산시 보건당국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끼통 없이 쥐약을 살포해 뒤늦게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확인 결과, 미끼통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개인에게 맹독성인 쥐약의 안전 관리에 대한 몫을 맡긴다면 숙련도가 미흡한 만큼 사고 발생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고양이 TNR과 급식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쥐의 서식이 억제되는 만큼, 안양시는 쥐의 개체 수 조절을 고민한다면 장기적으로 길고양이 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안양시에서 ‘2019년 쥐잡기 사업 실시’를 중지하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당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항의해 주세요!
민원 전화 넣기>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 031-8045-3356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 031-8045-4358
안양시 동 행정복지센터
* '2019년 쥐잡기 사업 실시 안내' 공고문
* 이후 결과
무분별한 쥐약 사용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천적이 사라지고 먹이사슬이 깨어지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가 진행하는 길고양이 지원 사업과 연계해 조화로운 도시 생태계가 꾸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쥐약 살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카라도 감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희생당한 동물이 없길 바라며 잘못된 사업 중단에 도움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효림 2019-03-27 10:38
경기도 안양시로부터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1903-353714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접 수 일 : 2019. 3. 21. 2. 성 명 : 한효림 3. 민원요지 ❍ 쥐약 배포 중지 4. 회신문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1903-3537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양시 쥐약 살포 반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현재 안양시 만안구 관내 쥐약 공급은 전면 중단되었고 3.25~3.29로 예정되었던 쥐잡기실시는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만안구 복지문화과(☏031-8045-335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한효림 2019-03-21 15:0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 동안구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