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② 20대 국회 입법 평가 1 :동물보호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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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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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두번째,  20대 국회 입법 평가 1 :동물보호법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21대 총선에서 동물권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➀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➁ 20대 입법안 평가 1 : 동물보호법

➂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➃ 20대 입법안 평가 2 : 이외의 동물 관련 법

➄ 21대 국회, 동물권 일꾼을 위한 카라의 요구



19대 국회에 비해서 20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높은 처리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동물보호법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먼저, 20대 국회 기간 동안 가결된 42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대체 입법안으로 만들어져서 통과되었으며, 5건이 공포되었습니다.

 

20대 국회 기간 동안 이루어진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물생산업 규제 강화 및 동물관련 영업 추가 신설, 학대 조항 세부화 및 유기학대 처벌 강화, 소위 맹견에 대한 규제와 관리부실 책임 강화,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 관련 규제 강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생산업 규제 강화 및 동물관련 영업 추가 신설

먼저,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강아지공장의 문제적 실태가 폭로되며 생산업이 허가제로 강화되었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영업의 종류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허가 요건 충족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 무신고 생산업 난입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동물 생산의 비윤리적인 구조들을 어느정도 규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마련된 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법적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조건조차 없던 영업들에 최소한의 준수사항이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동물학대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건강한 동물도 있을 곳이 없어 죽임 당하는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 자체를 상품으로 여기고 판매하는 동물 영업은 장차 퇴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불법 강아지공장과 경매장의 폐단은 가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업이 기존 허울뿐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 것은, 늦긴 했지만 그나마 동물 생명에 대한 영업이 이제서야 관리되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식 두수 제한 등의 조치는 여전히 전무하며 기타 영업들의 경우 준수조항이 생긴 것 자체에 의의를 둘 수는 있지만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향후 더많은 세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대 조항 세부화 및 유기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한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되어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학대 행위의 추가는 반갑지만, 이는 현행 동물학대 금지조항이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물학대가 아니게 되는 한계를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체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서 모두 금지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만 명시하려 했던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법의 계류가 아쉬운 이유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최고 형량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상향된 데 이어, 다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을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으로서 형사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분화된 학대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 부족할뿐더러, 진선미 의원 등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던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 박탈 및 동물 긴급격리 조치의 조항은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되어 실질적인 학대 상황에서의 동물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은 여전합니다. 학대금지 조항 체계의 개선 내지 보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따른 학대조항의 추가와 피학대 동물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방안이 고려된 법적 개선이 시급하며, 이는 앞으로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 입니다.

 

소위 맹견에 대한 규제와 관리부실 책임 강화

개물림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소위 맹견은 새롭게 등장한 논점이었습니다. 하위법령에 있던 맹견의 정의가 모법에 규정되고 이에 따른 맹견에게 외출시 입마개 등의 조치가 필수적인 조치로 명시되었으며 맹견출입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심지어 맹견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사망사고시 보호자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형량을 갱신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소위 맹견에 관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은 개물림 사고 자체를 의 위험성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 법안들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보호자의 관리부실이며 많은 부분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실질적인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고려가 아닌 문제를 동물의 탓으로 돌려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안일한 법개정 시도 또한 많았던 게 안타깝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 관련 규제 강화 시도

이와 더불어 눈에 띄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실험동물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기동민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법 상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하여 실험 대상 동물이 회복된 이후 입양 등 후속 복지가 가능하도록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사역견을 동물실험에 이용하여 사망 시키는 사고를 계기로 사역견에 대한 금지 동물 실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나 금지된 동물실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아쉽게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의 시행규칙상에서 사역견 동물실험의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법안이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로 금지 동물실험의 예외 사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편 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많은 동물의 희생을 발생시켜온 해부실습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남겨두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어 최근 시행을 앞두고 제안된 하위법령상에서 예외조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해부실습 자체를 금지하려던 본래 모법상의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이밖에도,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37건이나 되는 많은 법안이 계류되어 심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중에는 동물권을 위한 주요한 법안들이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먼저,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안인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 역시 계류 되어 있습니다. 개 도살장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임의도살 등을 막을 수 있는 절실한 법이지만 폐기될 상황입니다. 실험동물 공급자가 아닌 대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동물로 진행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승인의 규제를 확대하는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안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법안, 백승주 의원의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연장 및 학대자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 의무화, 박홍근 의원의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안 등 동물복지를 위한 주요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총평

전체적으로 20대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자면 동물 보호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학대자, 유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대와 유기가 일어나는 커다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항이 이제 겨우 도입되었을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이나, 동물의 처우를 위한 규제들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오랜 기간 계류되어 있으며 임의도살 금지법과 같은 정작 중요한 슈퍼 동물보호 법안들은 발의만 되고 계속 계류만 되다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염원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89건이라는 발의된 법안의 수처럼 많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해도, 동물권을 위한 시작 정도의 입법개정이지, 구체적인 동물권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동물의 처우와 복지를 위한 세부적인 논의와 동물이 살아가는 현장이 반영되어 많은 동물들이 동물보호법을 통해 복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1. [20대 국회 동물보호법 입법 현황 표(가결)]


참고2. [20대 국회 동물보호법 입법 현황 표(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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