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③ - ⑴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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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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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82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세번째,  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하다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21대 총선에서 동물권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➀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➁ 20대 입법안 평가 1 : 동물보호법

➂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➃ 20대 입법안 평가 2 : 이외의 동물 관련 법

➄ 21대 국회, 동물권 일꾼을 위한 카라의 요구

동물권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하다


박완주 의원


31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망언을 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그동안 육견협회가 펼쳐온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개식용 산업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육견협회의 지속된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 합니다. 반려동물 경매장에 나온 개들이 헐값에 팔려가고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이 개장사에게 끌려 개농장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이 구분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개농장과 재래시장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함께하는 작은 품종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에서 식용견이라 칭하는 덩치 큰 종의 개들도 개농장에서 구조되어 해외 입양을 거친 후에는 반려견으로 아낌없는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개식용 종식 법안들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완주 후보의 책임이 크기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축산법 개정안과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난 228일 청와대가 약속한 내용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축산법 개정안만이라도 소관위에서 논의 되길 바라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동료단체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박완주 후보는 이때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지난 32일과 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산법 개정안은 끝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식용에 대한 망언과 무책임한 행동뿐만 아니라 박완주 의원은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동물의 복지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살상 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를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지정하고, 이 매개체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도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처분 명령을 보다 광범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방역 대책으로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살처분 및 도태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 급여의 문제가 전염병에 주요 원인일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끊임없이 이 특정매개체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농장동물들이 살처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명확한 전염병의 전파 경로와 질병 역학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방역 체계에서 이는 많은 농장, 야생 동물의 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학조사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없이 단순히 살처분 명령을 확대하고 도태명령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있어서 농장동물에 대한 고려는 하나 없는 개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 기간 동안 개식용 문제와 농장동물의 복지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많은 동물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위 간사로 있었던 의원으로서 이러한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는 동물을 고려할 감수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농해수위 소관위 등에도 자리해야할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김종회 / 권석창 의원

(김종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회 의원과 우리공화동 권석창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소관위 회의에서 망언들을 쏟아내었는데요. 특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김종회 의원은 백해무익한존재라고 칭하며 인간은 인간중심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들개에 대해서도 맹독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며 들고양이나 들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무조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권석창 의원의 경우 개체수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들개들은 이전에 개장수들이 잡아서 개체수 조절이 가능했고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는 사냥을 통해서 개체를 조절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에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두 의원은 밀집사육 제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밀집사육을 학대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개 사육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식용을 옹호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나 권석창 의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학대로 처벌할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문제제기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김종회 의원은 밀집 사육 금지하는 대상이 반려견인지 식용견인지 계속 되물으며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하려고 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두 의원의 발언은 인간 거주지역에 함께 공생하는 동물들에 대한 생명감수성 없는 발언들이었으며, 매우 부적절하였습니다. 생명에대한 공감이나 존중 하나 없는 발언들은 동물을 처리 대상 및 사육 식용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 의원들이 농해수위에서 어떠한 동물보호법을 심의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2017.11.29. 354회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

(동물학대의 밀집사육 조항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중략)

권석창 위원 :......(중략)

그 다음에 동물학대 같은 경우 수정의견에 동의했다는데 나는 그것을 왜 동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밀집사육을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서 밀집사육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이야기해서 케이지사육 같은 경우 그거거든요. 밀집사육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대로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밀집사육을 덜 하게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바로 학대로 봐 버리면……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은 제외할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중략)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권석창 위원 :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권석창 위원 : 개는 밀집사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개나 고양이도 조그만 집에서 아주 밀집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사육하듯이.

권석창 위원 : 저는 가 봤어요. 이만한 개장에보면 네 마리씩 넣어 놨어요.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개를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김종회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식육견도 포함되는 거예요?

권석창 위원 : 대부분 식육견이에요. 개를 키우는 게 식육견으로 케이지에 넣고 키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반려견과 식육견 그것은 구분하기가……

김종회 위원 : 그러면 식육견 업자들의 반발이만만치 않고 복잡할 텐데……

권석창 위원 : 차관님, 제가 뭐를 우려하느냐하면요 학대행위라고 할 때 그 학대행위에 붙은 벌칙이 뭐예요?

담당 국과장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권석창 위원 : 학대로 해 놓으면 학대에 대한 벌칙이 있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 벌금 300만 원인가로 내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 그러면 개 키우면 과태료까지 매길 거예요, 이렇게 밀집사육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지금 여기에서 밀집사육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에서 조항 자체에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수정의견 자체에서, 원래 안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안에는 적정 마릿수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권석창 위원 :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정의견 제8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밀집사육자체가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포함이 되면서 밀집사육의 마릿수는 없애고 령으로 정하는 동물만, 개하고 고양이만 넣겠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 개와 고양이를 밀집사육 하는 것도 경제적 이유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학대행위로 봐서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우리 동네 개 키우는 사람 몇 명 아는데 그 사람들 다 바로 과태료 받아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여기에서……

김종회 위원 :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요. 이게 지금 기준이 반려동물 기준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식육견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반려동물만 하는 것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반려동물을 저희들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 그렇지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지요.

(길고양이 보호조치 대상 지정 및 중성화 시행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 모든 길고양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략)

권석창 위원 : .... 멧돼지, 고라니처럼 개체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사냥이라도 해서 개체수를 줄이면……지금 개체수가 한 5마리 이상, 10당 그 개수가 있어요. 지금 3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개체수를 줄여 나가는 게 멧돼지나 고라니는 사냥을 해서라도 줄일 수가 있는데 길고양이는 못 잡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약재 한다고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범죄잖아요. 잡아가지고 약 달여 먹으면 범죄예요. 그런데 아까 안락사 얘기하셨는데 안락사를 어떤 상황에서 시킬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보호센터에 데려다 놨는데 몸이 안 좋다거나 이래서 가망성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권석창 위원 : 그렇지요, 아주 제한적으로 안락사 시킬 수가 있어요. 개체수 줄이는 게 앞으로 저는……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락사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이것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길거리에 개가 없었어요, 개장사가 끌고 가니까. 옛날에 개체수를 자동적으로 줄였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은 개체수를 줄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국민들은 하나도 못 줄여, 그러면 정부가 줄여 줘야 되잖아요.

......(중략)

김종회 위원 : 이것을 중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중성화도 중성화지만 안락사시키는 방향으로 이것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그것은 동물보호하고 이게 상충이 돼서 개체수 조절의 방법으로저희들은 중성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회 위원 : 개체수 조절에 따라서 중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사회문제 되고 있는것이 멧돼지나 고라니도 심각하거든요. 들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법령을 바꿔서라도, 동물보호법을 바꿔서라도……실제로 들고양이는 이것 백해무익한 것이거든요. 들고양이가 우리 주변에 존재함으로서 이익되는 점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차관님, 한 가지라도 있냐고.

김종회 위원 : 들고양이가 존재함으로서 우리사회에 유익한 점이 한 가지라도 있냐고, 없지요? 그러면 이 법이 분명히 악법이거든. 악법을그냥 보고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고 들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시키는 데 1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데 이 경비를 분명히 사람 복지 차원에서 써야지. 백해무익해, 한 가지도 이익 되는 부분이 없는 들고양이를 위해서 10만 원을 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분명히 악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면 안락사를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종회 위원 : 어려운 점은 저도 아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아무리 동물보호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이거든요. 조금치도 이익이 없는 것 그 많은 경비를 누가 충당하면서 그 경비를 사회로 돌리고 국가로 돌려서……실제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해수위에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서워서 괜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회 위원 : 들고양이예요. 이건 들고양이이고 집에서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김종회 위원 : 아울러서 또 들개가 문제예요. 들개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맹견 문제도 사회악으로 벌써 도출이 되고 있는데 들개는 교외 근처 야산에 가 보셔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들개의 맹독성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맹견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양이나 들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무조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되고 분명히 정부에서 강력 대응하는 법안이라든가 조치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이개호 의원


농림부 전 장관이었던 이개호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있는 동안 노골적으로 동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부정해 왔습니다. 한 예로 이개호 의원은 20171129일 제354차 제354회 농해수위 소위 제2차 회의에서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거지.”, “다른 위원회는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 등 생명에 대한 존중 결여를 넘어 농해수위의 동물보호 역할까지도 부정하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이후 농림부 장관직에 오르면서 개식용은 빠를수록 좋다는 발언을 하며 태세전환을 하였지만, 이미 이개호 의원이 보여준 태도는 장관직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발언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농림부 장관직에 오른 사람이 동물 식용에 대해서 긍정하며, 동물복지와 보호에 고민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에도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소위원회 안건 상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지도 않은 채 솔직히 말해 하도 당해서 동물보호법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상식 밖의 말로 자신의 직무태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대형 유기견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본 법안의 제안 이유는 대형 유기견들 적극적으로 포획·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야생화된 동물역시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언급하든 야생화된 동물은 소위 들개로 불리우는 유기견 등을 겨냥하여 만들어져있어 유기견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관렬 법에 영향을 받도록 하여 포획 및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사람들이 흔히 들개라고 부르는 개는 모두 유기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계속적인 유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간과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설정한 것 입니다.

 

심지어 임이자 의원은 이후 인터뷰를 통해 들개들의 개체수, 번식력, 피해현황 등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뚜렷한 근거 없이 들개는 모두 위험하다는 상상을 근거로 산에 사는 모든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대형 유기견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등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개념이 매우 모호한 '야생화 된 동물'로 하여 광범위하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후퇴와 같은 발의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은 현재 민생당 공동대표이며 18, 19, 20대 국회의원이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당으로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유성엽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소싸움진흥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소싸움진흥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소싸움진흥법안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을 위한다는 의도로 발의 되었으나 이는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소싸움은 사람의 유흥과 사행성을 채우기 위한 학대의 현장입니다. 싸움소 훈련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동물학대 등의 금지)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소싸움은 본 조항에서 예외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대가 아닌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예외조항이 없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동물을 이용한 유흥과 사행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성엽 의원의 발의 의도에서 보이는 축산의 장려는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지, 유흥거리로 만들어서 이루어 질 수 는 없습니다.

 

민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습일 수 도 있습니다. 소싸움진흥법은 오래간 한국이 어떻게 동물과 관계 맺고 대해왔는지 잘 보여주는 일례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관계 맺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악습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진흥할 것이 아니라 이제 끊어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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