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③ - ⑵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 유쾌한 시선으로 주목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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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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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3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세번째,  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 유쾌한 시선으로 주목하다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21대 총선에서 동물권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➀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➁ 20대 입법안 평가 1 : 동물보호법

➂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➃ 20대 입법안 평가 2 : 이외의 동물 관련 법

➄ 21대 국회, 동물권 일꾼을 위한 카라의 요구


동물권이 유쾌한 시선으로 주목하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소속된 이상돈 의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법안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이 축산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소관위 심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2월 동물단체들과 함께 마지막 법안소위 직전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아쉽게 논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축산폐기물이 검사 불합격품까지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으며, 개식용이 종식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한국의 동물보호 진전에 앞장섰습니다.

 

(이상돈 의원)

이와 더불어 표창원 의원개식용 반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며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식용 종식 법안으로 꼽히는 임의도살 금지법 역시 현재 계류상태이며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표창원 의원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세분화된 학대 조항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등 동물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입니다.

 

(표창원 의원)

20대 국회 의정 기간 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물과 관련된 의미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고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내 의원연구 단체로서 동물복지를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박홍근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동물보호 정책 개선에 역할하며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300만원 벌금형으로 상향하도록 하였으며, 동물의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박홍근 의원)

윤준호 의원2019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연구책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동물정책연구를 이끌었던 의원입니다. 한편, 제주의 시보호소 유기견 사체 렌더링 사료화 사태에 대해 후속 조치로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윤준호 의원)

한정애 의원은 정말 많은 동물보호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평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등등. 동물대체시험 확대, 금지된 동물실험에 대한 처벌 강화,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 처벌 등을 발의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원 허가제, 야생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있는 법안들을 발의해 왔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아쉽게 계류되었지만 동물학대자 소유권 박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피학대 동물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진선미 의원 역시도 피학대 동물 소유권 박탈 및 긴급 격리 조치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등의 이야기를 해왔으나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 진선미 의원)

이정미 의원도 많은 동물보호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일본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기까지 큰 공을 세웠으며 야생동물 거래 및 반입 반출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물건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201685일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직접 기조발제(‘한국의 동물복지 현황과 입법전망, 그리고 개식용’) 를 할 만큼 동물보호에 대한 진정성과 함께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정미 의원)

이용득 의원도 야생동물 및 동물원 수족관 법에 관해 활발히 활동해 주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영리목적 전시를 금지하고,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 금지하는 동물 카페 금지법이 이용득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되어있습니다.


(이용득 의원) 

홍의락 의원의 경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결되어 20203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지의 예외조항을 다루는 시행규칙이 현재 마련에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

이외에도 고용진 의원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법안(계류), 기동민 의원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입양 할 수 있게 한 법안(통과), 윤영일 의원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시 지리적, 역학적 특성 고려하도록 하며 실효성 없는 살처분 명령은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계류) 등이 20대 국회에서 동물권의 유쾌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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