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식약청, 동물대체시험법 ‘앞장’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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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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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이해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시험기관에 직접 찾아가 ▲동물대체시험법 개요 ▲국내·외 동물대체시험법 현황 ▲기관 맞춤형 교육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13년 유럽의 동물실험 적용 화장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 등 국제 규제 변화 대응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7년부터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왔으며 올해에도 2건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인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을 설립하고, 2011년에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와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각서를 체결해 국제수준의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 2013년에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동물대체기술 개발 연구’ 사업단을 발족해 화장품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동물실험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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