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동물실험 유무 표시' 법제화 추진 |
문정림 의원(선진당),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화장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문정임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법 일부 개정안은 화장품의 포장에 동물실험의 실시여부를 기재·표시해야 하고, 적용대상 및 실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동물실험 유무를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경대수, 권성동, 김영주, 김재원, 김정록, 문대성, 박민수, 박인숙, 성완종, 안홍준, 오제세, 이낙연, 이명수, 이인제, 이학영, 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최근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의 경우 화장품 동물실험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지난 2009년부터 유럽 내에 생산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동물실험을 도입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환경, 동물실험 여부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거쳤는지 여부를 화장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기업의 윤리의식과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문정임의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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