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언제까지 묵인할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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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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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wildlife be wildlife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언제까지 묵인할까!

 

 

지난 47일은 세계보건의 날(World Health Day)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념일이 무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10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150만명을, 사망자는 9만명을 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코로나 19의 사태 종식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매년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pandemic)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심하고 있지만, 어떻게 팬더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유래되어 뱀, 천산갑 등 중국 전통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들이 중간 매개로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와 중간 숙주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방역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야생동물의 무작위 거래 및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 금지한 중국 선전시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지난 331일 중국 선전시(深圳市)는 제6회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당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야생동물식용 전면금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인민 군중의 생명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와 자연과의 평화로운 공생을 위한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불법 매매금지 및 야생동물 무작위 식용 금지를 담았습니다. 식용이 가능한 동물들을 제시(white list)하여 그 외의 식용금지 동물과 그 제품에 대한 식용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전시 조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도미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야생동물 식용 전면 금지에 관련기관들의 관리감독과 책임 강화를 주문하고 있으며, 국가중요보호 야생동물을 식용한 자는 현물 금액의 최대 30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식용을 조직한 자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6일 카라는 아시아포애니멀스(Asia for Animals, AfA)와의 연대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청원을 보내 각 나라의 정부가 야생동물 시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살아있는 야생동물 거래에 고강도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래와 전파는 동물이지만 확산의 원인은 사람 자체와 사람이 조성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방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한 때

 

야생동물을 전통 약재로 이용하는 문화에도 전면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중간숙주로 보고 있는 천산갑(Pangolins)은 거북이, 호랑이, , 웅담 등 야생동물들과 함께 전통약재로 빈번히 이용되어 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동물들이 코로나 19의 치료제로 알려져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약재로 공급되는 야생동물의 거래가 질병 확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합니다.


 

야생동물 시장(wet market)에서 거래되는 천산갑 (출처:BBC)


야생동물의 거래는 가축질병과 인수공통전염의 유병률을 높입니다. 소결핵균(bovine tuberculosis)은 야생포획 또는 인공 번식된 사자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었고, 전통약재로 이용되는 뱀과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도 사람에게 살모넬라균(salmonellosis)을 전염시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소결핵균에 감염된 소의 침이나 배설물이 사람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못하는 공간인 시장에서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 관습이 여전히 존재할 때, 결국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 확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보건에 대한 보호와 선도적 예방을 제시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중국 선전시와 같이 각 국가 내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월 환경부와 관세청이 잠정적으로 오소리, 너구리 등 숙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 수입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희귀한 이색동물의 판매 행위는 규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구리 애완동물 키워보기 도전해볼까?“ “매력적인 반려동물, 뱀 키우기등 야생동물 반려화를 자극하는 판매업자와 일반인의 글도 쉽게 노출됩니다.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규모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또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색동물 분양업체 온라인 사이트에서 홍보되고 있는 야생동물들 


지난 3월 환경부는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냈습니다. 라쿤이 야생으로 방생(또는 유기)될 경우 생태계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쿤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으로 수입할 경우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생태계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라쿤을 통한 인수공통감염 확산 문제도 더불어 고려되어야 하며, 라쿤과 같은 법적보호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에도 강도 높은 규제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디선가 패럿, 북극여우, 스컹크 등 야생동물들이 여기저기로 판매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입법부가 시작하는 시점을 맞아서 야생동물을 인위적 공간에 가두어 체험하거나 반려화하는 오늘날의 기형적 문화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기해서 코로나 19와 같은 변종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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