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투성의 오산버드파크 사업, 취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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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0월 22일, 오산시청의 '오산버드파크' 사업 이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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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시청사를 증축하고, (주)오산버드파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유재산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동물원수족관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규칙> 등 7개 법령과 1개 규칙 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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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해당 청구내용 중 3개 사항인 ∆조건이 있는 기부채납(공유재산법 위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 미이행, ∆시청사 증축 허가(건축법 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오산시청 주차장 면수가 원래 초과되어 있어서 오산버드파크용으로 돌려도 된다는 등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산버드파크 시청사 건립은 공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등 위법성이 더욱 명백해진만큼 오산시는 그 책임을 물고 체험동물원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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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는 오산시와 (주)오산버드파크 간에 체결된 협약의 기부채납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카라 보도자료: https://www.ekara.org/report/press/read/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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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생태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미명으로 수십마리, 많게는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실내에 감금되어 평생 눈요깃거리, 체험도구가 되고 맙니다. 실내체험동물원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시설이며 금지되어야 합니다! 동물 감금과 체험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야생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제한해야 하는 이시대에 이런 구시대적 사업은 그만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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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지난 11월 26일, 오산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사업의 전면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市)는 위법을 자행하면서 민간사업자 배 불려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고 생명윤리를 실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카라는 감사원의 감사를 주시하며 오산시의 체험동물원 사업 취소 결단을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