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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을 거스르는 동물체험 시설 “오산버드파크”
묻지마 공사강행 중단하고 생태교육 위장한 사업 전면 취소하라!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생태교육과 다양한 콘텐츠로 광장문화를 제공한다는 미명을 내세우며 오산버드파크라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는 열대양서류, 파충류, 어류, 대형 앵무, 자카스 펭귄, 수달, 바다거북 등 수십 종의 동물들을 전시・체험하는 실내동물원 사업이다. 동물복지 저해,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이라는 실내체험동물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적 흐름에 반하여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실내체험동물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현행법 위반 의혹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위법이 난무한 행정낭비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이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요구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위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오산시, (주)오산버드파크, (주)우리은행 간 체결된 금융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운영권 부여 및 오산시 책임 하 감정평가액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의 대출채무 우선 변제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산시장의 소유인 오산시청사 건물 증축 허가를 민간 사업자에게 내준 건축법 위반, (주)오산버드파크의 40대 규모의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이 부재함에도 인근 사설주차장 임대로 갈음하며 건축허가를 내준 주차장법 위반, 오산시가 모순된 기준을 제시하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오산버드파크에 해당 평가를 제외시켜준 도시교통정비법 위반, 오산버드파크라는 실내체험동물원이 공공청사의 공공업부 보조 시설로 볼 수 없음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토지이용을 강행한 국토계획법 위반, 동물원 등록을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요건들을 무시한 채 오산버드파크 운영을 기정사실화하며 개장하려는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사항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 관내의 건설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분을 해야 하는 오산시가 오히려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산시는 기부채납의 운영권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에 대해서 “체험관과 관련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전 협약 단계라며 최종적인 불법성 여부를 예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 사업 공정률은 현재 95%이다. 공사를 지속하면서도 그동안 곳곳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명확히 해명할 노력은커녕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위법성을 예단한다며 불쾌감까지 표시하고 있는 오산시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많게는 수십 종, 수백 마리에 달하는 야생동물을 들여와 감금・전시하고 체험하는 실내체험동물원은 전국에 100여 개소가 넘는다. 시설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연의 습성과 동떨어진 열악한 환경에 갇혀 원치 않는 접촉을 당하고, 그 안에서 병들어 폐사하는 일 또한 부지기수이다. 오산시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또 다른 거대 동물감옥을 양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물감금과 무작위 체험을 지양하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사에 동물감옥을 짓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생태교육으로 위장하여 강행하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구시대적인 동물전시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동물과의 접촉을 제한해야 시대 흐름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다. 또한 법을 위반하면서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특혜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는 사업이다. 동물을 들여와 불필요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오산시는 묻지마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생명존엄을 현실화하고 법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오산시의 사업 전면 취소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25일
녹색당, 동물권행동 카라, 오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경기도당 오산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