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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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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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미래를 향해 변화한다는 울산 남구는 세계수족관동물원협회마저 반입을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하려한다. 민간기업보다 못한 후진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은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이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애초에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전시수조의 규격(12.3m, 17m, 수심 5.2m)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지만, 돌고래가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체장이 3미터 이상인 큰돌고래 두 마리가 격리수조(수심 4미터)에 생활하기란 턱없이 좁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 이기도 하다.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다. 일본은 전통이라면서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씩 큰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해왔다. 일본 해역 큰돌고래 개체수 감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참고 : 해수부 산하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 개체수가 지난 2005년 3만 6,000마리에서 2011년 1만 3,000마리로 64%(2만 3,000마리)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연안개발과 환경오염, 포획과 혼획으로 상괭이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1993년 자료에 근거해 일본 돌고래 수입 허가를 내린 해양수산부가 해양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래보호정책으로 상괭이 방류를 홍보하면서, 반 생태적인 전시·공연용 돌고래 수입에 앞장서는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 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 걸음을 울산 남구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큰돌고래 수입을 중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 남구청과 해수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6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녹색당 울산시당,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가나다순)





댓글 1

강석민 2017-02-06 20:01

무엇때문에 수입을 하려는 건지 몰라도 문제가 많네요. 육지동물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바다동물들만큼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걸까요. 모든 인위적인 것들이 최소화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