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버드파크의 건립을 중단하라.

  • 카라
  • |
  • 2020-12-28 11:47
  • |
  • 1839




오산버드파크는 실내체험동물원입니다.

실내 체험 동물원은 세계적으로 거의 전무후무한 동물학대적인 시설입니다.

각각의 종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조롭기 그지없는 콘크리트 바닥과 유리벽에 야생동물을 가두어 눈요기, 체험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동물들은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동물감옥이 바로 실내체험동물원인 것입니다. 오산시청은 이런 실내체험동물원을 업적처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체험동물원이 아이들의 교육의 장?
체험동물원에서 아이들은 동물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몸에 올려놓고, 단조로운 먹이주기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험동물원은 동물의 복지를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명 감수성도 망가뜨립니다.

동물은 그저 돈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곳이 바로 체험동물원입니다.

이런 곳이 과연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 지어져서 어쩔 수 없다구요?
오산 버드파크의 건설이 시작될 때무터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시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건설을 계속 강행했고 이제와서 다 지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관내의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민간에 대한 건설행정 실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자체의 지원하에 문을 열었던 동물원이나 동물 체험 시설들이 경영난이나 관리문제로 지자체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오산 버드파크의 건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까지 무시한 무리한 진행. 왜?

오산 버드파크는 건립 시작부터 시의회의 행정감사를 통한 사업무효 의견을 외면하고,

경기도의 행안부 유권해석 실시와 조치방안 마련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행정안정부의 유권해석도 축소해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공유재산법 위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 미이행, 건축법 위반'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만

이것도 없는 일인 냥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곽상욱 오산시장이 이렇게 까지 편법이 난무한 사업을 강행하며 개인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입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