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백색목록’ 도입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근절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국회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의 미비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야생동물을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수입, 반입 가능한 종을 규정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종 등으로 지정된 일부 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의 거래 및 개인소유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수만 종에 달하는 야생동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여우, 라쿤 등 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은 야생동물들은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생태적 습성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과일박쥐, 사향고양이 등 바이러스 숙주로 알려진 종 동물들까지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에 거래되고 있다. 어떤 환경에서 번식되었고,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야생동물이 개인 간에 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동물과 사람, 유입동물과 자생종 동물 간의 질병 전파 위험을 높여 공중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리되지 않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해 관리 대상 종을 확대하고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수입, 반입할 수 있는 종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유통 가능한 종을 제한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고, 야생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려는 경우 기준과 절차를 갖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백색목록 제도는 외래유입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 동물복지, 환경적 위험, 공중보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위험성이 없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해 개인소유를 허가하는 제도다. 백색목록 제도는 명확하며 새로운 야생동물 종이 발견될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존 일부 종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보다 효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인간과 동물과의 접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야생동물을 숙주로 삼던 바이러스가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을 감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감염병의 60퍼센트가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최근 발생한 감염병 중 8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또 다른 팬데믹이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되지 않는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고 접촉 빈도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를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동물복지 뿐 아니라 국민건강, 나아가서 전 인류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선제적인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5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