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한국 정부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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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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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한국 정부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하라”




일본은 국제사회의 포경 금지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5척의 포경선이 출항하여 상업 포경을 시작한다. 일본이 잡고자 하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는 우리나라와 일본 바다를 넘나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이들 고래가 멸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우리 바다에는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이 중 10종의 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35종 고래 전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고래 보호에 앞장서고, 일본 정부의 포경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 연간 2천 마리의 고래가 혼획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와 미국의 고래 혼획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래에 대한 획기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에 국내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1,401마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래가 혼획되고 있다. 고래 혼획이 다른 나라보다 100배나 높은 이유는 바다에 그물이 너무 많고, 고래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의 포경을 비난하기가 어렵고,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어렵다.
     
고래의 혼획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해 의도적 혼획을 막고, 낡은 그물을 개선하고 그물수를 줄여 고래에게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과감하게 제정해야 한다. 우선 당장에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밍크고래가 연간 80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데 이를 2021년 말까지 2마리 이내로 줄이지 못할 경우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밍크고래들은 일본의 상업포경 대상이 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나라 바다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포유류와 그 서식환경을 보호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일본의 상업포경에 대응하고 대미 수산물 수출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건강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 7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얼마나 해양생태계 보호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의 72%가 고래고기 식용을 반대한다. 고래고기의 유통을 허용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
2.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고래 35종 전체를 해양보호생물로 즉각 지정하라!
3. 고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낡은 그물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
4. 앞에서는 포경금지, 뒤에서는 포경조장의 두 얼굴을 벗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고래 보호에 앞장서라!
     

2019년 6월 25일

녹색당, 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총 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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