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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족관 돌고래 폐사율과 학대와 다름없는 민간 수족관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돌고래의 무덤이란 오명을 받던 수족관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오늘(21일) 해양수산부는 수족관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전략과 과제를 담은‘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1~`25)’ 수립을 밝힘에 따라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수족관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엄중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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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요건만 갖추면 등록하여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 제도부터 개선을 꾀하고 있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기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상향하여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개체의 건강・질병관리 등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족관만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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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의 신체를 밟고 올라서거나 지느러미발을 잡는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체험에 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령개정을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도 밝혔다. 광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돌고래들을 포획해 좁은 욕조에 가두어 전시하고 각종 체험에 이용하는 작금의 시설들이 점진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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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은 애초에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었어야 했다. 지난 10년 간 8개소 수족관의 전 개체 61마리 중 절반인 29마리가 폐사했고, 지난해만 해도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제주 마린파크, 울산고래생태체험관 등 3개소 수족관에서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3마리가 연이어 폐사했다. 지난 6월 돌고래 체험 금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만 여명이 동의했고, 돌고래와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올라타는 체험 행위를 두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물학대가 맞다”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거제씨월드나 마린파크 등에서 돈벌이식 고래 체험이 계속되었다. 그동안 수족관에서 벌어지는 학대행위와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면서 높은 생명존엄 인식을 지닌 시민들에게 결단력 있는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성찰이 이번 정부 계획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학대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당장 금지되지 않고 22년까지는 업체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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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를 살리는 법제가 재정비되면서 이들의 생명과 복지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감금된 해양포유류의 궁극적인 복지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수족관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광활한 자연에서 서식하는 돌고래에게는 수족관은 여전히 감옥과 다를 바 없다. 해양포유류는 실내 시설에서의 전시할 수 없는 전시부적합종(種)임은 자명한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계획 수립 또한 병행되어야 하며, 방류에 앞서 야생적응 훈련을 제공하는 ‘바다쉼터’ 건립은 필수적이다. 2013년 방류된 ‘제돌이’처럼 향후 수족관 시설들의 돌고래 방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다쉼터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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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해양수산부의 수족관 시설에 대한 법령 개정과 체험시설 금지 정책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유리벽과 콘크리트 수조가 아닌, 바다 속에서 본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감금된 해양포유류에 대한 생명존엄을 정부가 깊이 인지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바다쉼터’ 건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세워진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주저없이 힘을 보태며 변화의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