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읍시는 18일 언론을 통해 소싸움 대회를 내년에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해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는 전국 11개 지역(달성군, 보은군, 완주군, 청도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정읍시) 중 최초로 차년도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것이다. 이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동물권행동 카라는 정읍시의 진일보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소싸움을 진행하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그간 정읍시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기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부단히 노력해 왔다.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소싸움의 실체를 알리고 소싸움 대회 개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정읍시의회에 촉구하는 한편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화답해 소싸움 대회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년도인 2024년 소싸움 대회 예산을 이번에 정읍시가 편성하지 않으면서 폐지가 구체화된 셈이니 시민운동의 큰 결실이다.
소싸움은 농경사회에서 결속을 다지고자 인접한 마을 간 진행되었으나, 현재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소싸움 대회는 사행성 도박에 불과하다. 싸움소들은 평소 타이어 끌기, 산악 달리기 등에 시달리고 낯선 대회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싸움을 부추김당하며 뿔에 받혀 피 흘리는 일을 반복한다. 그 자체로 폭력과 생명경시풍조를 드러내 역사 속으로 당장 사라져야할 동물학대이자 시대착오적 악습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싸움 상설경기장을 운영하는 청도군은 대회 운영을 맡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만성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억 이상의 운영지원금을 쏟아부으며 혈세를 낭비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도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계, 투견 등은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되어 이미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남겨둠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대착오적 오락행사인 소싸움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정읍시의 결단에 다시한번 환영을 표하며 전국 소싸움 대회가 조속히 폐지되도록 11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과 용단을 다시금 촉구한다. 국내 소싸움 대회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서는 근거 법령인 동물보호법상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가 필요한만큼 국회의 입법 활동 역시 긴히 요구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민들과 함께 학대로 점철된 소싸움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도록 소싸움 폐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23년 10월 19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