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인 탄원 참여요청]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에 엄벌을 촉구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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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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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인 탄원 참여요청]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에 엄벌을 촉구합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약 17만평 부지에 호텔과 열대 동물원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기존 체험동물원과 다를 바 없는 구시대적 동물착취 사업입니다. 이에 해당 마을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들이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었고, 지난 3월 제주도청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개발사업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변경 심의안을 부결함으로써 본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무시한 채 사업 추진에 유리하도록 전 마을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되었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열대 동물을 들여와 감금 체험하는 시설을 짓기 위해 범법 행위을 거리낌없이 휘두르며 선흘2리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 자에 엄중 처벌은 마땅한 처사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선흘2리 주민들과 함께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차 재판은 12월 3일이며 이전까지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전달될 "1만인의 서경선 대표 엄중처벌 촉구"에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탄원서명 동참하기 👉 https://bit.ly/3CsXd9x




* 탄원인 : 제주동물테마파크 건설에 반대하는 조천읍 선흘2리 주민 및 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 피탄원인 :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건립에 반대하는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 탄원의 요지 ※

선흘2리 마을회는 2019년 4월 9일 임시총회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기로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동물테마파크의 대표 서경선은 사업 찬성을 댓가로 당시 마을 이장 등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등 파렴치한 불법행위로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서경선 및 관련자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였고, 결국 지난 5월 서경선 등이 사업찬성을 댓가로 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  금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대표인 서경선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 3년간 심각한 마을갈등으로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이를 참작하시어, 다시는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서경선 대표이사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개요 및 사업자의 불법적인 사업추진 내용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곶자왈 일대 약 17만평에 각종 숙박시설 및 열대맹수드라이빙 사파리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인허가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해당 마을 주민들과의 상생협약이었습니다. 이에, 마을의 주민들은 2019년 4월 9일에 마을 총회를 열고 이 사업에 반대하기로 공식 결의하고, 당시 이장이던 정현철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대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은 사업 찬성을 댓가로 당시 마을 이장이자 반대대책위원장이었던 정현철에게 금품으로 제공하였고, 주민들 몰래 2019년 7월 26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이장 정현철은 마을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허위 공문을 제주도에 발송하였습니다. 그후 전 이장은 반대대책위원장을 내려놓고 오히려 찬성위원회에 합류하여 사업 찬성을 위해 도청 및 이장협의회, 조천읍람사르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 

이에 선흘2리 주민들은 크게 반발해 서경선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2021년 5월  서경선 대표이사를 사업찬성을 댓가로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매수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였고, 금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검찰은 금번에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법률적 비용 제공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현재 서경선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흘2리 마을 주민 65명은 서경선에게 금품을 전달받고 사업 찬성활동을 지속해온 전 이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9월 30일 제주지방법원(판사 조병대)은 “주민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여 서경선 등에게 금품을 받고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전 이장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0가단 56447)

이처럼 서경선 대표이사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으로 마을 갈등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선흘2리 주민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반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제주도가 조사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과 함께 가장 갈등지수가 높은 사업으로 조사될 정도입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선흘2리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원들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생업도 뒤로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반대활동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사업 진행상황 및 지속되는 사업자의 주민갈등 조장  ※

2020년 11월 원희룡 도지사의 송악선언 이후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추진하던 열대사파리 중심의 동물원 건립사업은 제주도에 의해 부결되었지만, 사파리를 제외한 대규모 숙박시설 및 흑돼지, 말 등 가축 2천여마리를 사육하는 기존의 사업허가는 2021.12월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자 대표 서경선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건축허가심의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진행을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찬성위원장이 대책위원을 고소하고, 찬성측 주민(금품을 수수한 전 이장의 처남)은 마을회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반대하는 이장이 선출된 총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이 소송과 법률자문 역시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해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미 제주에는 숙박업소가 포화상태로 넘쳐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는 사파리를 포함하는 사업변경심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존에 허가된 사업계획을 근거로 대규모 숙박업소와 흑돼지 500여마리 등 가축 2천여마리를 포함한 대규모 축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건립 예정 부지는 지하수 창고인 선흘 곶자왈이 상당히 포함된 곳이며, 국제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생물들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교래리 삼다수 생산지와도 바로 인접한 지하수를 보호해야 할 구역으로 이곳이 오염되면 제주 전체의 식수공급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돼지,말 등의 대규모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 또한 불보듯 뻔한 일일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사업 추진과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우려사항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찬성측 주민들에게 금품을 이용한 매수와 법률자금 지원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제출한 인허과 관련 자료들에도 마을 주민들과 관련한 내용 일체를 거짓으로 날조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주민들은 이 내용을 여러번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업 반대측 주민들은 반대활동에 참여하느라 생업에 큰 타격을 받아왔고, 엄청난 소송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등 매우 큰 금전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아온 중산간 시골마을 주민들이 사업자의 불법적 사업추진과 주민들 간 갈등 조장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대기업의 자금력을 내세워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경선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사회에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합법적인 사업을 진행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고 상생방안 모색에 적극 협조하는 바람직한 기업의 사업행태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경선의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가벼이 지나치지 마시고 이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엄벌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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