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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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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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공청회 후기>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9월 14일 국회 앞에서는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두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야생생물법: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 신설/ 야생동물 수입, 생산, 판매, 위탁 관리 영업 허가제/ 야생동물 영업자가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및 불법거래・증식을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지금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쉽게 등록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 영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원 서식지가 모두 다른 많은 종의 동물들이 한 공간에서 전시되는 만큼 각각의 종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관리와 환경이 갖춰져야 함에도,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을 개업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손쉽게 개업한 다수의 동물원 및 수족관 시설들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부적절한 관리 및 전시 환경으로 인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등의 시설 또한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동물과 관람객이 물리적 경계 없이 뒤섞여 동물들의 복지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며 관람객과 동물 모두 공중보건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들의 통과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추가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전문 검사관제의 도입, 고래류와 같은 전시부적합종의 전시 금지, 야생동물을 이용한 영업 또한 허가제로 전환 등 함께 추가되는 등 여러 의무와 관리 체계는 영업자의 소유물로서 전시장에 갇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맞아야하는 전시 동물들의 안전과 복지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각각 2021년 7월과 1월에 발의되어 이미 1년도 넘게 지나버린 이 법안들은 지난 5월에도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들은 아직까지도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차례 법안 심사에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개정안 마련 요구, 동물원 업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 등이 나왔고,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난 15일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 등 야생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하는 영업자 단체, 수의사,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의 전시동물과 관람객이 무분별하게 뒤섞인 실내동물원 등의 전시 형태는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 국내 다수의 실내동물원의 열악한 관리와 동물복지 저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에는 동의하나 달라지는 규제에 맞춰 폐업 및 시설 개선을 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야생동물 영업자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갈 무렵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물원 및 수족관 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법안들은 지금 당장 통과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하위 법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뿐입니다. 곧 다시 열릴 이 두 법안들에 대한 심사 과정을 동물권행동 카라는 계속해서 모니터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께도 알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9월 14일에 진행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이 문을 연지 10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를 규율하고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2017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동물원 허가제, 종별 사육환경 요건 등 동물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은 모두 삭제된 채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동물원을 설립할 수 있고 점검·관리의 의무는 없어 오히려 동물원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시설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종에 따른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전무해 사자, 호랑이를 흙 한 줌 없는 단칸방 크기의 실내 사육장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체험, 교감이라는 명목으로 만지고 먹이를 주는 체험동물원에서 동물들은 원치 않는 접촉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오로지 상업적 이윤이 목적인 시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으면 동물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넘어가거나 오랫동안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사람이 조금 더 편한 곳에서 구경하겠다고, 동물을 짐짝처럼 차에 실어 각종 행사장으로, 어린이집으로, 가정으로 옮겨 다니며 전시하는 이동동물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은 수송 과정과 낯선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야생생물법도 문제입니다.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 주는 대상으로 소비하는 풍조 때문에 다양한 종의 야생동물을 구매, 소유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생물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 외에는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소유에 대한 규정이 전무합니다. 어디서, 어떤 종 동물이, 얼마나 번식되고 판매되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터넷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안전사고, 유기·탈출 등으로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안전,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들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동물원 허가제 및 검사관제를 도입하고 종 별 사육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래류 등 전시에 극도로 부적합한 동물은 전시금지종으로 지정해 신규 도입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동물에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종의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생산, 판매를 하려는 자는 기준과 절차를 갖춰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들이 동물원에 방치되고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각종 카페, 식당, 여가시설에서 눈길끌기용으로 착취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고래들을 만지고, 등에 올라타고,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을 농장에서처럼 번식시키고 물건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도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야생동물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며 관람객과의 접촉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고 무분별하게 거래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 동안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원 동물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보장하고 야생에 살고 있지 않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 사회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국회가 해당 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914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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