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불법 낙타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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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카라로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소재한 ‘낙타 트래킹’ 업체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낙타 트래킹은 요금을 지불하면 낙타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제보는 낙타들이 가혹한 방식으로 트래킹에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트래킹 업체에서는 필요에 따라 낙타 3~5마리를 한 번에 몰 수 있도록 일렬로 묶어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타들을 이어둔 금속막대가 낙타를 계속 찌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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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라가 그에 앞서 주목한 부분은 ‘낙타 트래킹’ 그 자체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되며, 이에 따라 당연히 만지기, 먹이주기, 올라타기 등의 체험 행위도 금지입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신고를 마친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향후 4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이미 보유한 야생동물의 전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 동안에도 체험 행위는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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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는 현행법 상 ‘야생동물’에 해당합니다. 제주도에 이 업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업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전신고를 해서 전시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즉 이 낙타트래킹 업체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낙타를 이용해 트래킹 등 올라타기와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낙타를 전시조차 해서는 안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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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곧바로 제주도에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낙타를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를 인지한 후 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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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낙타를 이용한 트래킹 상품으로 영업을 지속해온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봤을 때, 해당 업체는 즉각적인 폐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7월 말까지도 여전히 낙타 트래킹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인터넷에는 이에 관련된 관광 패키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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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불법성과 경찰 고발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터임에도 여전히 업체는 이를 비웃듯 낙타들을 이용한 체험 상품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는 도내 불법 야생동물 전시업체의 존재를 뒤늦게 인지했지만,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해당 업체의 폐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조속한 폐업을 통해 야생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지가 담긴 법률의 취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카라 역시 이번 사안을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