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의 입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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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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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 사건 이후 울산 남구에서는 현재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침묵하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폐사한 돌고래의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표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에 의한 혈흉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쇼크사라는 점을 놓고 봤을때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에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울산지방검찰청에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과 김석도 장생포고래박물관장, 서진석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 명을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고래학살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를 잡고 생명을 존중하는 울산으로 변화하라는 시민들의 촉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의 입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 사건 이후 책임을 져야 할 울산 남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인이 나온다는 부검은 조직검사 등을 포함해 약 2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월 말 정도에나 부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울산 남구는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일단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돌고래 쇼를 반대하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 1억원이 며칠만에 날아가버린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울산 남구에서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돌고래 폐사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울산 남구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그저 쉬쉬하고만 있을 뿐이다.

만약 같은 일이 사기업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여러 명이 문책을 당하거나 옷을 벗어야 했을 것이고,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환수하려는 조치까지도 취했을 것이다.

또한 2월 9일에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큰돌고래의 죽음은 기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발생한 돌고래 폐사사건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기존에는 돌고래들이 좁은 수조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질병이나 감염 등을 통해 죽었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번 폐사는 돌고래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받게 된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에 의한 혈흉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돌고래의 관리, 감독을 맡은 울산 남구청의 직접적인 과실이 폐사를 유발한 것이다.

울산 남구 서동욱 청장은 무조건 살아 있는 돌고래를 수조에 가둬놓고 전시와 공연을 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에 사로잡혀서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비판에도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해양동물인 돌고래를 30시간 이상 물 위에 끄집어 올려놓고 덜컹거리는 화물트럭을 통해 과속 이송을 하는 동물학대로 연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쿵쾅거리는 트럭을 통해 가슴 부위에 충격을 받은 돌고래의 폐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운송 과정에서 돌고래가 받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의 허가 조건과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이와 같은 법령과 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울산지방검찰청에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과 김석도 장생포고래박물관장, 서진석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 명을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도로에 요철이 있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등 진동이 그대로 가해지는 트럭으로 돌고래를 이송하였고, 해양동물인 돌고래들이 트럭 안에 갇혀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고속도로에서 시속 70-80km 로 이동하면서 상당한 진동이 돌고래에게 가해진 정황을 볼 때 그리고 폐사한 돌고래 부검을 집도한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의 1차 부검 소견이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에 의한 혈흉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쇼크사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울산 남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돌고래를 이렇게 짐짝처럼 운송한 것은 울산 남구가 고래도시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고래를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고래생태체험관도 계속 운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동물학대를 통해 울산 남구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비판에 완전히 귀를 닫는 것이 될 뿐이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높은 폐사율로 볼 때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돌고래 폐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이 '고래학살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울산 남구는 명심해야 한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고래고기와 돌고래 쇼와 불법 포경으로 얼룩진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생명을 존중하는 울산으로 변화하라는 시민들의 촉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울산 남구에 촉구한다.

오만과 고집은 이제 버리자. 과거로 회귀하는 돌고래 학살 정책은 지금까지로 족하다.


2017년 2월 21일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댓글 1

강석민 2017-02-22 13:53

고통 끝에 숨을 거두고, 숨을 거두고도 칼날에 찢겨진 생명.. 고래는 지금쯤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꿈을 꾸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고 우리가 그들이라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