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는 K-고기가 될 것이다" - 대한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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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이후 대한육견협회는 이런 대통령의 지시를 '망언' 이라고 폄훼하며 여러 주장들을 공공연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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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각종 방송에서 발언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견협회] “개농장 중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도축하는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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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 1] HACCP은 시설・용수관리, 건물 바닥, 벽면 흠집, 종업원 복장 등 매우 사소한 것들까지 기준에 들어갈 정도로 까다로운 인증제로 전문 업체들도 인증을 통과하기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직접 확인한 수많은 개농장과 개도살장은 HACCP은 커녕 국가 공중 보건을 위협할 만큼 처참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육견협회] “열악하게 지내온 우리들은 염전노예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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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2] 여름철 복날 시즌 개도살장 하루 거래 금액은 최소 2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는 카라에서 적발한 도살장에서 발견된 실제 거래 내역서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거래 내역이 제대로 신고 되지 않고 있어 탈세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 “개고기는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이며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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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 3] 개가 다른 음식에 비해 특히 건강에 이롭다거나 보양식으로 효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개농장 및 개도살장의 개들은 음식물쓰레기 급여 및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각종 기생충, 피부병, 바이러스성 질환에 감염된 채로 보신탕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국민 위생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육견협회] “개농장에서 학대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온갖 학대는 반려가구에서 일어난다.”
[Fact 체크 4] 개농장, 개도살장이야말로 동물 학대의 온상입니다. 뜬 장 사육, 음식물쓰레기 급여, 목을 매달아 도살하거나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하는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육견협회]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금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법이지만 합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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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 5]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는 법으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도살하고 유통할 수 있는 가축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개를 합법적으로 도살하고 유통할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견협회] “여전히 1천만 명 국민이 개식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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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 6] 개식용을 하는 인구가 1천만 명이라는 주장은 조사된 적 없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최근 경기도와 HSI에서 각각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인구가 84%로 나타났습니다.
[육견협회] “개식용, 합법화하여 제도화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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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 7] 합법화를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진행된 바 없는 개식용 연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동물을 식용으로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도살 기준과 도축 시설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급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현재 수요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육견협회]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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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 8] 개를 외모나 덩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 없는 개인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적발한 개농장, 개도살장, 경매장에는 소위 ‘품종견’ 이라고 부르는 외모의 개들이 (장모웰시코기, 골든리트리버, 보더콜리, 잉글리시 포인터 등)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동물학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식용 금지, 이제는 논쟁이 아닌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