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묵은 해명이 아닌 ‘개식용’ 종식 계획을 밝히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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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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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개 식용‘ 금지 입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약처의 입장을 다룬 일부 언론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신중 검토’ 말씀 이후 식약처에서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11월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지난 10월 초 대한육견협회에서 제출한 ‘개식용 금지 철회’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식약처가 답변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우리 처 답변 취지는 개식용 문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개식용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간 개식용 금지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가 ‘육견협회’에서 제출한 ‘개식용’ 금지 철회 민원에 대해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어놓은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육견협회’ 민원 답변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 수년간 식약처는 ‘개식용’을 종식하라 는 국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매번 “합의가 필요하다”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왔습니다.


식품의 원료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공전과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미 2018년 카라가 제기한 질의 답변을 통해 ‘개고기’는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어찌된 이유인지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식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제하고 처벌하면서도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 식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라며 모순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2021년 5~6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 단속 실시

▪ 2021년 9월 :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2021년 11월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한 C업체를 단속하고 행정처분, 수사의뢰


지난 10월 카라는 서울,세종시,대구에서 문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지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관련 정부 부처인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에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정부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육견협회’ 민원 답변에 대한 해묵은 해명이 아닌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고기’가 유통.판매 되고 있음에도 단속과 처벌에 방조 해온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식약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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