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개식용’ 금지 이행에 발 빠르게 개입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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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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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카라는 서울•세종시•대구에서 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행하고 ‘개식용’ 종식 관련 주무 부처인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와 국무조정실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는 개 사육 실태 등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개 식용 금지 관련 논의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제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부가 개농장 실태 전수 조사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밝힌 것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검토 지시 발언이 있은 지 두 달여가 되어가는 지금, 막연한 계획이 아닌 협의체의 실질적인 가동이 시작되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개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내각에서도 개 식용 금지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여론조사에도 찬성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국민 여론에 비추어봐도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할 때가 됐다” 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법제화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고 국민들 거부감도 상당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개식용’은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최소 대여섯개 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관련 법에 따른 단속은 실종된 지 오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가가치세법 외에도 개별적으로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물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어기고 있지만 수십 년간 현행법도 적용 시키지 않았고 사실상 묵인해왔습니다.


비정상 속에 기형적으로 규모를 키워온 대한민국의 ‘개식용’ 산업은 특단의 조치 없이 자연 소멸 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던 ‘개식용’을 실태 파악도 없이 43년 넘게 방치한 결과가 연간 1백만 마리 이상을 희생시키는 ‘개식용의 산업화’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합의나 선택’을 내세워 또다시 무위와 방치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협의체를 구성•공개하여 ‘개식용 종식’ 실행 동력을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라는 ‘개식용’관련 주무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개식용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쉼 없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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