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한민국의 ‘개식용’은 무법이 아닌 불법입니다. 비록 ‘개식용 금지’라는 하나의 단어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과정은 여러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행위들이 매 단계마다 누적되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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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 폐기물 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 분뇨법, 동물 보호법 위반
🔺 개를 먹기 위해 도살 : 동물 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 개의 지육과 보신탕 판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위생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