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한민국의 ‘개식용’은 무법이 아닌 불법입니다. 비록 ‘개식용 금지’라는 하나의 단어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과정은 여러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행위들이 매 단계마다 누적되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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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 폐기물 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 분뇨법, 동물 보호법 위반
🔺 개를 먹기 위해 도살 : 동물 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 개의 지육과 보신탕 판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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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관련 법들을 종합하면 ‘개식용’은 최소한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개식용, 무법이 아닌 불법인 이유 1 사육 , 2 도살 편에 이어 '유통.판매'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소위 식용개로 둔갑시켜 경매에 부치는 곳, ‘식용개’ 경매장입니다.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소위 개고기로 납품될 개들을 경매에 부치는 곳입니다. 고객은 도살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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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개들의 상당수는 개농장과 트럭으로 마을을 도는 개장수들에게서 끌려온 개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지만 정확한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경매장에서 도살자들에게 낙찰된 개들은 바닥에 질질 끌리고 짐짝처럼 철망에 구겨 넣어져 도살장으로 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