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위가 가져온 파국 ‘개식용’, 무법이 아닌 불법인 이유 3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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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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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한민국의 ‘개식용’은 무법이 아닌 불법입니다. 비록 ‘개식용 금지’라는 하나의 단어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과정은 여러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행위들이 매 단계마다 누적되어 수반됩니다.

🔺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 폐기물 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 분뇨법, 동물 보호법 위반

🔺 개를 먹기 위해 도살 : 동물 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 개의 지육과 보신탕 판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위생법 위반






이 모든 관련 법들을 종합하면 ‘개식용’은 최소한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개식용, 무법이 아닌 불법인 이유 1 사육 , 2 도살 편에 이어 '유통.판매'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소위 식용개로 둔갑시켜 경매에 부치는 곳, ‘식용개’ 경매장입니다.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소위 개고기로 납품될 개들을 경매에 부치는 곳입니다. 고객은 도살자들입니다.






그곳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개들의 상당수는 개농장과 트럭으로 마을을 도는 개장수들에게서 끌려온 개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지만 정확한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경매장에서 도살자들에게 낙찰된 개들은 바닥에 질질 끌리고 짐짝처럼 철망에 구겨 넣어져 도살장으로 향합니다.




도살자에게 끌려온 개들은 위생 개념 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더럽고 음습한 곳에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로 잔혹하게 도살됩니다.  카라가 급습한 수 곳의 개도살장에서 발견한 개들 대부분은 전염병과 온갖 질병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도살된 개들은 어떠한 위생검열도 거치지 않은 채 도살자의 손으로 직접 보신탕집에 넘겨집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해석에 의하면 ‘개고기’는 명백히 식품의 원료가 아닙니다.

불결한 환경에서 도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오염은 식품위생법 제4조 및 5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 위반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①항 1호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개 사체 및 지육은 물론, 이를 원료로 가공 조리 판매하는 모든 영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허가 받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식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면서도  소위 ‘개고기’ 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라는 모순된 관대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2018년 카라가 제기한 질의 답변을 통해 ‘개고기’는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정부 주관 부처이자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식약처가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고기’가 마구잡이로 유통.판매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을 적용하여 단속하고 처벌하기는 커녕  이를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식용’ 을 제어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변명이나, 여러 위법적 요소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근거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무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법조문에 ‘개식용 금지’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개식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들에게 ‘개식용’이 어떠한 이유로 불법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카라는 ‘개식용’이 완전하고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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