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난 사체가 되어 돌아온 '안산 가을이 살해 사건' 엄벌 촉구 서명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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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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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가을이'


3살로 추정되는 백구 '가을이' 는 안산시 단원구에서 개를 수시로 잡아 먹던 전 주인이, 지난 11월 재개발 보상을 받고 파주로 떠나면서 버리고 간 개입니다.



인근에 거주하던 제보자는 전 주인이 버리고 간 개들 두 마리에게 봄이, 가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심장사상충 치료까지 직접 부담했습니다. 전 주인이 보호자로서 예방 접종 등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아 봄이와 가을이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것은 물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사상충 치료에만 180만원이 들었고, 치료를 버틸 체력을 길러 주기 위해 영양식도 매일 같이 챙겨 먹였습니다.




제보자는 집에 이미 대형견과 중형견, 총 두 마리를 반려하고 있어서 봄이와 가을이까지 집에 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심장사상충 치료때문에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중성화 수술도 안 된 백구 두 마리를 대신 맡아주는 곳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봄이와 가을이를 외면하지 않고 8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돌봤습니다.



복날을 앞둔 7월 7일 새벽, 잔인하게 도살된 가을이


심장사상충 치료까지 마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가을이'는 초복을 앞둔 7월 7일 새벽, 갑자기 찾아온 전주인에 의해 무참히 도살되었습니다.

7월 7일 새벽 6시 반 경, 어김 없이 가을이를 돌보러 갔던 제보자의 언니는 가을이가 사라지고 빈 목줄만 남아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을이 목줄 옆에는 오랜만에 나타난 가을이의 전 주인이 피 묻은 장갑을 끼고 고무통에 담긴 동물 사체를 물로 씻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연락을 받은 제보자까지 현장에 도착하여, 가을이를 어떻게 한 거냐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을이를 도살한 전 주인은 "얘는 내 개다. 내 개를 내가 잡은 건데 당신이 뭔데 법을 운운하냐, 이런 거로 신고를 하냐 동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등의 말을 퍼부으며 휴대전화까지 뺏으려고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실랑이하던 와중에 제보자의 옷에까지 가을이의 피가 묻었고, 전 주인은 토막 난 가을이의 사체를 차에 실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동물보호법 안내는커녕 '딱히 할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연자실했던 제보자가 도살 현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삽으로 땅을 파 보니 아직도 피가 흥건한 가을이의 장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막난 사체가 되어 돌아온 가을이


카라에서 현장을 찾아가 제보자와 함께 돌려받은 가을이 사체는 조각조각 토막 난 채로 깨끗이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까만 눈으로 제보자를 반겨주던 가을이는, 토치에 새카맣게 그을리고 부위별로 잘린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와의 마지막 인사

카라는 제보자와 함께 가을이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도 사을이 사체를 보고 많이 놀랐지만 사정을 듣고 가을이 장례를 정중히 치러 주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니 가을아, 미안해 가을아, 다시는 동물로 태어나지마"

다 타버린 가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보자는 끝내 오열했습니다.

도살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수사관의 황당한 태도




가을이 살해 이후 제보자는 제대로 눕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상이 무너진 생활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가을이를 살해한 전 주인은 되려 가을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을이 현재 보호자를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카라의 고발장을 접수한 안산 단원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적극 공감하며 대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려진 물건을 수리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은 아니며, 개 두마리의 재산 가치가 상당한데 버리고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 안산 단원 경찰은 오히려 임의도살을 자행한 도살자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굳이 돈을 들여 치료를 왜 했나요?" 를 물어보는 등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심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록 물건에 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체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이며 버려진 물건에 비할 수 없습니다. 카라는 강력히 항의했으나 수사관은 끝까지 카라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가을이 사체를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전 주인이 무리하게 차를 운행하여 제보자는 전신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카라에서는 상해죄 역시 함께 고발하였으나, 안산 단원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이에 대한 수사를 맡지 않으려고 형사과와 사건 담당을 두고 피해자 앞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카라에서는 탄원 서명부를 모아 가을이 임의도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생명 윤리의식을 저버린 수사기관에대한 항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탄원 서명 참여와 수사기관 소극 대응 민원으로 가을이의 억울한 죽음에 함께 항의해 주세요!

소극 대응 민원 접수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기관 선택 > 중앙행정기관 > 경찰청 > 안산 단원 경찰서

담당자 : 안산 단원 경찰서 담당 수사관(수사과) 031-8040-896 / 청문감사인권실 031-8040-0317

탄원 서명 참여

https://campaigns.do/campaigns/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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