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을 방패삼아 불법행위 묵인해 달라는 대한육견협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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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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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을 방패삼아 

불법행위 묵인해 달라는 대한육견협회



지난 2023년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료단체 KK9레스큐와 함께 시흥 도살장을 적발하여 개 24마리를 구조하였고, 도살업자와 유통업자를 고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공판에서 개 도살자 이씨는 "개들을 더 이상 도살하지 않으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며 가족들도 기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씨는 현재 도살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육견협회'라는 우산 아래에 모인 개농장/도살장 운영자들은 지난 3월 초, 개식용 금지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개식용 금지특별법'이 국민의 먹을 자유를 훼손하고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신들의 도살 및 사체 판매 행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를 도살장으로 유통시키고, 도살하고, 그 사체를 조리,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합법이 없습니다. 개를 도살하는 자들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산 속 등지에 도살장을 차리고 늦은 밤, 새벽 시간에 개들을 도살합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법 행위로 점철된 직업/재산권을 어느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뒷짐을 지고 묵인하는 사이 수많은 개들이 좁은 철망속에 우겨 넣어지고 상상도 못할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 수십년 동안 시민들과 단체들은 전국을 다니며 개들을 구조하고, 정부에 행동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명문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명명백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방패삼아 개식용 종식 법령에 제동을 걸려는 행보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헌법소원과 특별법 효력정지 신청을 즉시 철회하고, 자신들의 해온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루속히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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