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3달째
여전히 소비되는 개 사체, 식약처는 언제까지 뒷짐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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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사철탕, 개소주 등에 이용되는 개의 사체는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식품 원료이며 단속의 대상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축산물 위생관리 규율도 받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과도한 항생제가 투약되는 소위 식용개들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식약처의 과단성 있는 단속 행위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개고기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섭취해 와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적극 행정을 회피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