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3달째 - 여전히 소비되는 개 사체, 식약처는 언제까지 뒷짐질 것인가!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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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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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3달째

여전히 소비되는 개 사체, 식약처는 언제까지 뒷짐질 것인가!

보신탕, 사철탕, 개소주 등에 이용되는 개의 사체는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식품 원료이며 단속의 대상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축산물 위생관리 규율도 받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과도한 항생제가 투약되는 소위 식용개들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식약처의 과단성 있는 단속 행위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개고기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섭취해 와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적극 행정을 회피해 왔습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공포하였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본 특별법 통과로 개식용 산업의 종식이 명문화된 현재, 개 사체의 유통, 조리, 판매에 대한 단속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로 좌우될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이에 카라는 식품공전 미등재 개 사체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채 여전히 시장 등지에 유통 판매되는 문제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과 그간의 단속 실적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답변기간인 7일에서 1차례 연장한 식약처는 결국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개의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의 위생관리는 물론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가진 부처입니다. 식약처는 이미 식품공전 미등재 원료를 단속하고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 지육 단속에 소극적인 이중적 행정 처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고기 “소비”는 또 다른 “도살”입니다. 식약처는 주무부처로서 개 사체의 유통, 판매를 엄중히 단속하고 적발해야 합니다. 카라는 모순되고 소극적인 식약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 지육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 요청드립니다. 2027년부터 개식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해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개식용 "합법화 기간"으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불법을 발견하면 신고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넣어주세요. 더불어 개 지육 소비가 도살에 동조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식약처의 적극 행정을 이끌기 위한 카라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며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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