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의 학대 살해에 동조한 인천시 옹진군의회 의장, 망동(妄動) 반성하라!
“소비가 도살”임을 기억하고 개의 희생 최소화 위한 조례 마련하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중 지난 4월 24일, 인천시 옹진군의회 의장이 지역 보신탕집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외부인들과 개고기 등을 먹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보신탕집서 간담회 연 인천 옹진군의회 의장 도마 위/ 2024.04.24./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참여한 24명 중 9명이 개고기가 들어간 영양탕을 먹었고, 이의명 의장은 개고기에 붙어 있는 껍질을 떼어내 만든 ‘껍질탕’을 먹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동물잔혹사를 이끌었던 “개식용 산업” 종식을 담은 특별법에 전국 지자체가 힘을 모아 개의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개의 학대 살해에 동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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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산업은 용납할 수 없는 동물 학대행위와 위법행위로 점철된 산업이며, ‘식용’이라는 미명 하에 연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갔다. 반세기 시간 동안 방치된 개식용을 막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그 결과 올해 1월 9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룬 현실을 망각하고 보신탕집을 찾아가 개의 사체를 먹은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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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주적으로 제정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한 행정 조치 등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목적에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옹진군의회는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의 흐름조차 인지하지 못할뿐더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다루는 기본적인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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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막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되려 보신탕집을 찾아 공식 오찬을 갖고 개의 사체를 먹은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은 자신의 망동을 깊이 반성하고 “소비가 도살”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도살로 말미암은 개의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규범을조속히 마련하라! 나아가 동물의 생명가치에 대한 지역 인식을 높이도록 지방의회로서 그 의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26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