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유통업자, 개상인도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료단체에 의해 현장적발된 시흥 개 도살장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던 도살자에게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고, 그곳이 도살장인지 몰랐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유통업자에게 재판부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살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또한 인정된 것입니다.
법정 진술시 "전에는 (죽은 개들한테 미안해서)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밥 안먹어도 배부르다"며 일찌감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개도살은 절대 안할 것이라고 약속한 도살자는 선고 결과 역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카라는 모든 공판을 모니터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유통업자 처벌에 집중해 왔습니다. 5천여 시민으로부터 받은 엄벌 탄원 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업자가 죽음의 유통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농장 거래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버린 개, 시골 방치견, 번식장 등지에서 쓸모를 다한 개 등을 닥치는대로 수집하고 철망에 꽉꽉 욱여넣어 여러 도살장으로 나르던 죽음의 유통업자에게 이번에 인정된 죄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500만원 벌금은 매우 약소할 정도입니다. 카라는 해당 업자가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유통상인으로 신고를 마친 것을 확인했으며 죽음의 유통망으로 인한 처참한 동물학살의 비극은 더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흥 도살장 사건에서는 현장적발을 함께 했던 동물단체 활동가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개 도살을 막고자 강제진입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에는 벌금형이 없다며 징역 2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 예정인 이 소식은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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