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개 도살장,
임의도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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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료단체가 폐쇄시킨 안산 개 도살장은 현장적발시 개 도살이 진행되고 있던 순간이 아니었으나 분명한 불법 도살장이었습니다. 불법 개도살에 대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도살장 운영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사건을 '임의도살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 현재까지 정밀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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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임의도살 금지' 조항(제10조 제1항 제4호)은 지난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모법에 명문화 되어 시행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어 카라는 안산 개 도살장 사건을 임의도살 금지 위반에 따른 첫 처벌 사례로 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 이행 국면에서 임의도살 금지조항의 작동은 불법 개도살을 엄단하고 종식을 앞당기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