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개 도살장, 임의도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라!

  • 카라
  • |
  • 2024-06-10 10:37
  • |
  • 191




안산 개 도살장,

임의도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라

지난해 동료단체가 폐쇄시킨 안산 개 도살장은 현장적발시 개 도살이 진행되고 있던 순간이 아니었으나 분명한 불법 도살장이었습니다. 불법 개도살에 대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도살장 운영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사건을 '임의도살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 현재까지 정밀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 조항(제10조 제1항 제4호)은 지난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모법에 명문화 되어 시행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어 카라는 안산 개 도살장 사건을 임의도살 금지 위반에 따른 첫 처벌 사례로 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 이행 국면에서 임의도살 금지조항의 작동은 불법 개도살을 엄단하고 종식을 앞당기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최초 동물보호법 해당 법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지만, 검찰의 1차 보완수사 명령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려됐고 동물보호법도 다른 법조 적용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2차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동물보호법 위반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카라는 포기하지 않고 검경에 전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소통 끝에 경찰서에서는 최근 다시 임의도살 금지 조항 위반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세번째 송치시켰습니다.



불법 개 도살 행위는 그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0조제1항제1,2호)가 적용돼 왔고 그에 따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임의도살 금지조항에 대한 처벌 선례가 나온다면 이후 불법 개 도살의 폭넓은 단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살장을 빠르게 폐쇄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개의 희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를 신고 받았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유효한 처벌이 긴요합니다.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이 개 도살장 단속과 처벌에 큰 힘을 실어주었듯, 잠자는 임의도살 금지조항을 깨워서 실행시키려는 카라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안산 도살장 사건을 임의도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실질적 단속의 포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공: 캣치독팀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