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살장서 살해된 반려견 '금동이' 사건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소중한 반려견 '금동이'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금동이를 애타게 찾았고 목걸이에 부착된 GPS 추적 끝에 고양에 숨어있던 개 도살장이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금동이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의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 3인(이동시킨 자, 도살을 교사한 자, 도살한 자)이 특정되었고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구약식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집근처에 있던 금동이를 무단으로 이동시킨 자에겐 '점유이탈물 횡령'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 금동이를 도살한 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최근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금동이 도살을 의뢰한 자에게도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나 피의자의 정식재판 청구로 변론 기회를 가진 뒤,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관상 창고처럼 보였던 도살장 내부에는 도살 장비와 집기들이 있었고, 고무통은 해체를 끝낸 개들의 사체로 가득했습니다. 도살 당한 지 얼마 안된 개들의 토치 작업이 한창이던 그곳에서 GPS가 달린 금동이의 목걸이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현장에 살아있는 개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조치 없이 죽음의 유통망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후 제보를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는 본 사건을 고발하는 한편, 긴급격리 없이 개들을 돌려보내고 도살장마저 방치하고 있던 관할 지자체의 잘못된 초동대처를 질타, 해당 도살장은 곧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올해 제정된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개식용 도축상인은 163건, 유통상인은 1,679건입니다.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으로 죽음의 유통망이 속히 끊어지길 바라며 '금동이'와 함께 죽어간 개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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