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령,
개식용 조기 종식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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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모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마련되는 하위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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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마련,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식용 산업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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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전무하고, 전폐업에 있어 오인하거나 행정 조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행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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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를 위한 근거조항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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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의견]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주무부처 장관, 행정기관 장은 소유권 포기된 개들에 대한 보호 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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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속한 전폐업을 이끌기 위한 차등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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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의견]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①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년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 철거의 폐업 지원을 폐업 이행 확인 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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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에 앞서 즉각 폐쇄라는 전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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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의견]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②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즉각 폐쇄를 전제로 시설물 잔존가액의 폐업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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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아도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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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의견]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사자가 사망하여 폐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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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지 반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은 당연하지만, 그 목표는 개식용산업의 조기 종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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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신 아름품이 설립된 이유는 개식용 산업에 균열을 내고 철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며 싸워나간 결과 2024년 개식용 종식이 법률로 명문화되었지만 본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살펴봐도 조속한 완전 종식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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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다 빠르게 종식시킴으로써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길 바랍니다. 나아가 개를 학대 도살하여 이득을 챙긴 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죽어간 개들과 현재 남아 있는 개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불합리한 지원을 차단하는 법령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