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조기 종식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 카라
  • |
  • 2024-07-25 10:40
  • |
  • 445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개식용 조기 종식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모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마련되는 하위법령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마련,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식용 산업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담게 됩니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전무하고, 전폐업에 있어 오인하거나 행정 조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행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1. 동물보호를 위한 근거조항 삽입

[카라 의견]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주무부처 장관, 행정기관 장은 소유권 포기된 개들에 대한 보호 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2. 조속한 전폐업을 이끌기 위한 차등지원 명시

[카라 의견]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①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년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 철거의 폐업 지원을 폐업 이행 확인 후 해야 한다.

3. 지원에 앞서 즉각 폐쇄라는 전제 명시

[카라 의견]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②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즉각 폐쇄를 전제로 시설물 잔존가액의 폐업 지원을 해야 한다.

4.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아도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강화

[카라 의견]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사자가 사망하여 폐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지 반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은 당연하지만, 그 목표는 개식용산업의 조기 종식이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신 아름품이 설립된 이유는 개식용 산업에 균열을 내고 철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며 싸워나간 결과 2024년 개식용 종식이 법률로 명문화되었지만 본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살펴봐도 조속한 완전 종식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정부는 보다 빠르게 종식시킴으로써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길 바랍니다. 나아가 개를 학대 도살하여 이득을 챙긴 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죽어간 개들과 현재 남아 있는 개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불합리한 지원을 차단하는 법령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