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마리 개들을 성대수술하여 키우겠다는 식용개업자를 막아주세요.
"3월 24일 해당 개농장주분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성대수술 부분은 그렇게 언급하긴 했지만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성대수술을 했거나 실행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며 그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결코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 부분 죄송하다고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 문제 삼는 것은 단지 하나의 개농장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사육하면서 야기되는 동물학대와 시민들의 정서적인 고통을 그동안 외면해 온 정부와 지자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개농장들도 처음 몇마리에서 시작한 식용개 사육업이 확장되면서 이웃과 주변에 정서적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해 온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주범은 개를 보신음식이라거나 식용개가 따로 있다고 자기합리화하며 아직도 개를 먹고 있는 낙후된 국민들의 반려동물 보호 의식입니다.
경북 김천에 대규모 개농장이 있습니다.
이 개농장은 현재 600여마리의 개들을 식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사육장에는 펜스가 높게 둘러쳐져있고, 그 안에 여러동의 대형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검은 차광막으로 꼼꼼히 덮혀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이 개농장 바로 뒤로 여러 채의 인가가 보입니다. 약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저수지가 있고 이곳은 최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이고 바로 옆에 인가가 있는데도 어떻게 초대형 개농장이 그동안 존속해 왔는지는 김천시청에 문의했습니다.
김천시청 :
“정화조도 설치되어 있고, 시설도 모두 합법적이다. 시설물 설치 확인 이후 점검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개사육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행정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 시설물 설치 이후 추가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더욱 문제는 이 개농장이 확장 이전, 혹은 분점(?)을 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 개농장은 ‘확장 이전’을 위해 인근 다른 부지에 ‘건축물 허가 신청 민원’을 김천시에 접수했습니다.
한편 확장이전 예정인 새 개농장 부지의 주민분들 중 ‘이장님’ 한분과 글을 모르고 귀가 어두워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고령의 할머님 3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이 개사육장의 이전 설치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개사육업자는 “소음민원이 문제라면 600~1000마리 개들 모두를 '성대수술' 시키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 "3월 24일 해당 개농장주분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성대수술 부분은 그렇게 언급하긴 했지만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성대수술을 했거나 실행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며 그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결코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 부분 죄송하다고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신규 개사육장 부지는 민가로부터 약 6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김천시는 민가로부터 500미터 이내가 아니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개사육장의 시설허가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개사육자는 현재 법적으로 개농장 설치를 막을 수 없는 지역을 일단 차지하고 이후 버티는 방식이 한번 성공하자 또다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일에서는 성대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개농장의 모습
KARA 2015-03-23 10:54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원 답변입니다. 답답하기 한량없습니다. 기존의 개농장은 민가와 바로 붙어있는데다 심지어 공원이랑 200미터도 안떨어져있으나 먼저 점거한 장소라서 어쩔 수 없고, 새 개농장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니 상관없고 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 주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답변일자] : 2015-03-23 09:08:02 [작성자] : 이승권 [전화번호] : 054-420-6774 [이메일] : sultonge@korea.kr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개는 오래 전부터 식용으로 많이 소비되어 왔으나 현재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개의 분뇨로 인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7일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에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축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 목적에 따라 개를 사육하려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법에 따라 개의 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가 식용으로 사육되고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2013년 12월 19일 개정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마을에서 500미터 이내의
이금진 2015-03-20 14:53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 접수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결되어 고통받는 동물이 없었음 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은정 2015-03-18 14:16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접수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아무리 힘 없는 동물이지만..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데.. 잔인하고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