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잉글리시 쉽독 취식 사건과 관련 카라는 지난 10월6일 수사기관 앞으로 엄정한 법 적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카라의 의견서는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죄' 뿐만 아니라 '절도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라는 이후 변호사분들로 구성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또한 이번 잉글리시 쉽독 취식 사건에 '특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카라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내용을 지난 10월10일 수사기관인 익산경찰서에 추가 발송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라가 자문을 구하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