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마을에 강제 살처분 3차 계고장 발부! 시민의 힘으로 정부의 무조건 살처분 방침을 철회시켜 주세요!
https://forms.gle/9L2iRYrm843JrEof9
고병원성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명목하에 3만7천 마리 건강한 닭들의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는 산안마을. 이곳은 양계를 하는 마을 공동체로서 동물복지적 환경에서 어린 병아리들에게 풀을 베어 먹입니다.
하지만 조류독감이 발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곳과 조류독감 확산의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방역당국은 산안마을의 특별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조류독감 음성이어도 무조건 닭들을 죽이라고만 합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살처분 명령은 날벼락처럼 떨어졌고 강추위 속에 산안마을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3차까지 나온 계고장에 따르면 10일까지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으면 강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6만개나 쌓인 달걀은 이제 더 쌓을 곳도 없습니다.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은 방역심의회도 없이 내려졌건만, 과학적 방역의 개념을 상실한 것인지 정부는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태초부터 타당하지 않았던 명령인데도 산안마을을 꼭 살처분 해야한다고 ‘살처분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탁상행정 방역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생명경시 행정에 대한 자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만연과 이러한 근거 없는 발병농장 반경 3km 보호지역 예방적 살처분 방침으로 이번 조류독감에만 무려 1천531만9천 마리(10일 0시 기준)가 대부분 ‘예방적’ 차원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그런데도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일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작금의 행정이 엉터리 동물방역임을 말해줍니다. 죽이는 것이 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죄다 죽여놓고 조류독감 종식을 선언할 것입니까. 그게 ‘방역’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는 위험도 평가는 하지도 않고 과학적 근거 없이 발병농장 반경 3km 무조건 살처분 방침을 어거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명경시에, 방역도 놓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방침을 시민의 힘으로 부디 바꿔 주십시오!
농림부 민원제기(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방법> 인터넷(www.epeople.go.kr) 또는 앱 이용 → 민원신청 클릭 → 민원발생지역(해당없음 체크) → 민원내용 작성(아래 참고) → 기관선택(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신청 완료
✔️민원내용 예시> 조류독감 발생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반대합니다! 화성시의 산안마을은 선진적 방역체계를 갖춘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입니다. 산안마을의 닭들은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예방적 살처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위험도 평가, 과학적 근거 없이 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살처분 방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농림부는 산안마을 닭들에 대한 무조건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명 동참 https://forms.gle/9L2iRYrm843JrEof9
(1/11 기준 6,400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산안마을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