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 보기: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035)
어제(1/25)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산안마을의 살처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탁상행정 살처분에 반대하며 산안마을에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카라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술심리를 마칠 때까지 수원 경기도청 현장을 지켰습니다. 2013년 공장식축산 헌법소원 제기 이래 공장식 축산의 해체와 농장동물 생명경시의 결정판인 과학적 근거 없는 '예방적' 살처분에 지속적으로 저항해 온 결과, 사회가 조금씩 변하는 희망을 봅니다.
아직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지만, 강제 집행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인 산안마을에는 지난 12월 23일 살처분 명령 이래, 지금까지 무려 4차례의 강제 살처분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발부됐습니다. 단지 조류독감 발병농장이 산안마을에서 3km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안마을의 3만7천 마리 닭들은 최대 잠복기 지나서도 매일매일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산안마을에 드리워진 강제 살처분 위기는 멈췄습니다.
감염이 가능하니 미리 죽여야 한다지만 산안마을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방역사업 모델로도 선정될 만큼, 동물복지는 물론 방역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4년과 2018년에 더 가까운 인근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에도 산안마을은 닭들을 감염 없이 지켜낸 바 있습니다. 지난 37년간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철저한 방역체계 마련에 노력해온 덕분입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그 어떤 과학적 근거 없이, 조류독감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 획일적 예방적 살처분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이 시작된 11월 26일 이래 이미 2천만 마리 넘은 가금류를 죽였습니다. 감염으로 살처분 된 수보다 예방적으로 살처분 된 수가 더 많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를 예방적 살처분 하고 있지 않으며, 2003년 이래 거의 해마다 발병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살처분 된 국내 동물의 수만 1억 마리 이상입니다.
당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탁상행정 살처분 정책의 결과, 현재 국내 달걀 공급이 부족해져 정부는 미국산 달걀을 국민의 세금으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화성 산안마을은 최대 잠복기가 지났어도 예찰지역 전환이 되지 않아 달걀을 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안마을의 건강한 닭들은 매일 2만 개씩 달걀을 낳아 마을에는 지금까지 60만 개 이상의 달걀이 쌓여있으나 까닭없이 폐기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무차별하게 생명을 묻고 한쪽에서는 달걀을 수입하는 비극. 지금과 같이 위험도 평가나 역학조사에 기반하지 않는 무조건 살처분만이 고수된다면 동물 대학살 악몽은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라는 산안마을은 물론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획일적으로 내려지는 예방적 살처분 확대를 막기 위해 농림부와 경기도, 화성시에 과학적 방역을 요청할 것입니다.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잘못된 살처분에 반기를 든 산안마을을 위해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시민소통광장 공감하기’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시민소통광장 공감하기>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시민소통광장 클릭 -> 814번(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관련 글) 클릭 -> 공감하기 클릭
*1,500명 이상 시민이 공감하는 의견에 화성시장이 답변하는 청원 시스템입니다.
김효진 2021-02-14 15:36
그동안 애써주신 카라 활동가님들 감사해요~! 814번은 답변이 완료되어 공감하기가 끝났네요. 대신 예찰지역으로 전환하라는 842번을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화성시 시민소통광장 공감하기>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주소창에 https://bit.ly/2LSOlFk -> 공감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