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니까, 이렇게 죽여도 된다고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④] 인권 넘어 '생명권'으로...동물복지를 생각하다
근래 들어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비교적 친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동물권이나 생명권이라는 용어는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인권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듯 동물권 역시 동물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 권리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동물권은 너무
열악하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요리접시에 담기고, 그들에게 따뜻함과 화려함을 제공하기 위해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다. 하지만 동물은 사람의 눈요기를 위해 매를 맞으며 훈련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요리접시에 담기고, 그들에게 따뜻함과 화려함을 제공하기 위해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다. 하지만 동물은 사람의 눈요기를 위해 매를 맞으며 훈련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있듯이 동물과 숲속의 작은 풀꽃도 이 커다란 우주 안에서 자신의 본성대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깊은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자연계에서 인권과 생명권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관계보다도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돼 있다. 생태계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앙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인간이다. 생명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은 인간의 존재조건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인간과 동물간 불평등, 심각하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사이의 불평등과 착취도 큰 문제지만 인간과 동물간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예를 2년 전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를 통해 짚어보자.
2010년 11월 29일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소·돼지 348만여 마리, 닭·오리 623만여 마리 등 총 970만 이상의 가축들이 매몰 처분되었다. 2000년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생매장, 살처분된 생명은 무려 2800만 마리에 달한다.
2010년 당시 정부는, 정확한 감염경로와 원인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다녀온 안동의 한 농민이 감염의 주원인이라는 책임전가형 발표를 서둘렀다. 동물단체의 거듭된 요구에도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초기에 백신접종을 거부함으로써 효과적인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서 얻은 소고기 수출액은 불과 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2010년 11월 28일 구제역이 발생한 뒤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구제역 사태로 인해 지출해야 했던 돈은 거의 1조 원에 가깝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산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의 셈법인지 되묻고 싶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구제역 발생 농장에 있는 동물만 살처분하지만, 우리는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km사이의 모든 동물을 몰살시키는,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정책을 취하고도 구제역 관리에는 실패했다.
살처분을 하는 방법은 또 어떠하였는가? 인도적 도살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 엄연히 있는데도 산 채로 매장을 하는 가장 야만적인 동물 대학살극으로 인해 수많은 농장주들은 물론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었던 수의사나 공무원 또 그것을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수의전문가들에 의하면 구제역은 일반적으로 치유불능의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 인간의 감기바이러스처럼 열흘에서 보름정도의 잠복기와 활동기를 거쳐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많고 치사율도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인간에게 큰 위해가 되지 않고 치사율도 높지 않는데 굳이 죽이는 이유는 바로 '상품성' 때문이다.
구제역 감염시 젖소의 우유생산량이 급감하고 일반적으로 체중감소를 부르며, 전파속도가 아주 빠른 특성이 있다. 때문에 동물을 상품적 가치로만 파악하는 공장식 축산에서는 이를 '생산성 저하'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동물에 관한 모든 정책이 이렇듯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
모든 자연이 그렇듯 동물 역시 자연치유력이 있지만 공장식 축산은 이런 기회를 동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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