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 방치 학대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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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의 동물방치가 동물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경산의 한 축사에서 수십 마리의 소를 굶겨 죽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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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집행유예라는 아쉬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물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던 지난 공판과 비교해, 소들이 느꼈을 상당한 고통, 그리고 동물의 생명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검찰 구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비해 상향 선고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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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소 여러 마리가 죽어 있다는 제보를 통해 카라에 접수되었던 사건입니다. 제보 당시 방문했던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농가 바닥과 쌓여 있는 오물에 파묻혀진 소들의 사체와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살아남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들의 상태는 모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방치 학대의 원인을 피고인은 개인적 우울증과 고부갈등이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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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의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돌보고 있는 소를 방치하고 물과 밥을 급여하지 않아 아사시킨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많은 시민분이 참여해 주신 엄벌탄원 촉구 성명서 역시 공판 이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직접 다시 관리하기 시작한 소 24마리는 처분했다고 하며, 축산업을 아예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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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모니터링과 더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물론 축산업과 동물 돌봄을 전제로 하는 동물 산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농장동물이 가축이자 사유재산이라고 할지언정 다른 동물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앞으로도 모든 동물종에 대한 동물 학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소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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