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총 4 매) | ||
2018년 04월 30일(월) 14:00 배포 | (배포 즉시 보도) | |
담당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정책팀장 070 4760 1213, arqus@ekara.org 김민수 활동가 070 4760 1210 msoo7@ekara.org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 ||
<취재요청> 동물복지농장주 살처분 탄원 기자회견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라!” 동물복지농장주 20인, 참사랑 농장 살처분 막아달라 눈물의 탄원서 제출 묻지마 살처분정책 폐기로 생명존중 복지농장 확대약속 이행 촉구 ▷ 일시 : 2018년 05월 0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전주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식 순- 14:00-14:05 소개_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정책팀장 14:05-14:10 발언_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14:10-14:15 발언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김용빈 변호사 14:15-14:20 발언_동물권연구단체 PNR 서국화 공동대표 14:20-14:25 발언_참사랑 농장 유소윤 대표 14:25-14:30 발언_서산기쁨농장 홍순율 대표 동물복지농장주 20인 연명 탄원서 법원 제출 |
○ 지난 2016년 11월 발발한 조류독감은 살처분에 의존했지만 초동방역에 실패한 채 이듬해까지 무려 4천만 마리에 육박하는 대량 살처분 참사를 낳았습니다. 2017년 2월 익산에서도 조류독감이 발발하자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발병농가 반경 3km 이내 보호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명했으나 이미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음으로써 닭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을 하지않고 5천 마리 닭들을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 이후 2017년 3월 28일 해당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어 달걀 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알리지 않고 실효성 없어진 살처분을 계속 강행하려 했습니다. 참사랑 농장이 달걀을 반출할 수 있게 된 건 예찰지역 전환 뒤 20여일이 지난 뒤인 2017년 4월 21일입니다. 익산시는 해당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종식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참사랑 농장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살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7년 5월 16일 항고심 재판부에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닭들에 대한 살처분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처분 본안소송이 진행, 다가오는 5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익산시가 참사랑 농장에 내린 살처분의 위법성을 묻는 본안소송에서 참사랑 농장을 공동변론 해왔으며 동물복지농장주 20인(동물복지인증농장 기준 21곳)이 연명한 탄원서를 오는 5월 2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재판부에 제출하려 합니다[별첨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복지농장주 20인 연명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땅에서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지속하기란 뚜렷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농업이 어려운 시대, 복지축산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복지농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유무형을 통틀어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농가 스스로 뚫어가야 하는 판로 개척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물을 직접 대하는 일이기에 농삿일보다 더 미세하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관리적 편의보다는 생명에 대한 철학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갖고 이 업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축산이 바로 서기에 아직은 국내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지만 복지농장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요, 사람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선순환 속에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당면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를 특히 힘들게 하는 것은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발발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입니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전국을 삼엄케 하며 터질 때마다 저희 복지농장주들은 얼마나 벌벌 떨게 되는지 모릅니다. 살처분 명령이 떨어질까봐, 정성껏 길러온 동물들을 내 손으로 땅에 묻어야 할까봐 늘 마음 졸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해 설사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살처분을 아니함만 못할 뿐만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생명들을 죽이는 일을 그저 바라보고 있기란 저희들에게 너무나 힘든 상처가 됩니다.
저희들은 세세히 신경을 쓰기에 키우는 동물들에게 이상이 생기면 금세 압니다. 만약 감염 징후를 보이고 있고 감염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특별한 사육환경에서 어떠한 감염 징후도 보인 바 없는 건강한 생명들을 단지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하여 먼저 죽이라는 명령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살처분 명령 이전에 전염병의 인과적 역학관계 규명이 우선이고 방역상 살처분은 이에 따른 합리적 조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하지만 살처분 결정은 너무 간편하고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발병의 책임을 저희들에게 전가하면서요. 특히 저희처럼 동물을 다르게 키워온 경우조차도 일반 축산농가와 똑같이 취급된다면 상시적으로 전염병이 발병하고 있는 때에 굳이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더 큰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복지농장을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야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니라 농장의 특성과 동물들의 상태를 고려하는 방역이 도입되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조류독감 때에는 유기축산으로 이름 높은 화성 산안마을이 화성시와의 소통 속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 방식의 특이성과 닭들의 건강한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저희에겐 희망이 됩니다.
저희는 지난 조류독감 때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끝까지 살처분 명령에 응하지 않은 동물복지 참사랑 농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도록 익산시가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도 참사랑 농장 닭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합니까? 멀쩡히 살아서 달걀을 낳고 심지어 그 달걀이 어떤 하자도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이 닭들을 살처분 하셔야 겠습니까?
재판장님, 저희 복지농장주들의 어려움을 부디 알아주시고 참사랑 농장의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일